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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령 제정 소식
국어 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조문 대비표
특집·국어기본법과 그 시행령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제도의 의의

박동호∙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1. 머리말

  국어기본법이 2005년 7월 28일부터 마침내 시행되었다. 이는 한국어 교육계 모두가 염원하던 바이었다. 우리는 특히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와 관련된 조항들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이 조항들이 한국어 교육계의 바람을 잘 반영하고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제도의 의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2장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와 관련된 국어기본법의 시행령들을 검토해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와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위원회 관련 시행령,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와 관련된 경과 조치,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칙을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제도의 필요성을, 4장에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제도 도입의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국립국어원에 바라는 바를 논의할 것이며, 끝으로 6장에서는 이 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한다.


2. 한국어 교원 자격증 부여와 관련된 시행령

  국어기본법 시행령 중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와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위원회’와 관련된 제13조와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경과 조치’와 관련된 부칙 제2조가 우리의 관심을 끈다.


      2.1.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방법에 관한 것인데 한국어 교원의 등급을 1급, 2급, 3급으로 나누고 2급과 3급의 소유자가 각각 1급과 2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조건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한국어 교원의 승급 방법에 대해서는 2005년 4월에 개최되었던 ‘국어기본법 후속 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나 그 후 국립국어원에서 열렸던 전문가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최종 확정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는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와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의 두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2급 승급을 위해서 전자에게는 한국어 교육 경력 3년 이상을, 후자에게는 한국어 교육 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면서, 한국어 교원의 승급 방법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
  원래, 한국어 교원의 승급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해당하는 3급 교원의 자격 규정 방법과 2급으로의 승급 방법이었다. 3급 교원의 자격 규정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측 주장의 핵심은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이수가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질적 능력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물론,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이수 후,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해야 3급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는 하다. 어쨌든, 이 같은 이유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정식 한국어 정교원 자격증 대신 준교원 자격증을 수여해야 하며 정교원과 준교원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들이 학사나 석사 같은 정규 과정에서 한국어 교원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구별해서 교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을 120시간으로 대폭 강화하는 조건으로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는 이해 가능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3급에서 2급으로의 승급을 위한 한국어 교육 경력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 개혁 위원회 회의에서는 3년 이상 안이 유력했었으나 5년 이상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능력있는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교육 경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한국어 교원 2, 3급인 자가 1, 2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과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 부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경우, 대학 등과 같은 정규 기관이 아닌 국내외 학원 등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사람의 교육 경력 처리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2.2.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위원회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한국어 교원 2급과 3급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이수하거나 필수 이수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한다.1)

번호 영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
주 전공 또는 복수 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국어학 개론, 한국어 음운론, 한국어 문법론, 한국어 어휘론, 한국어 의미론, 한국어 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 어문 규범 등 6학점 3학점 3~4
학점
학점30시간
2.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응용 언어학, 언어학 개론, 대조 언어학, 사회 언어학, 심리 언어학, 외국어 습득론 등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어 교육 개론, 한국어 교육 과정론, 한국어 평가론, 언어 교수 이론, 한국어 표현 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 이해 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 발음 교육론, 한국어 문법 교육론, 한국어 어휘 교육론, 한국어 교재론, 한국 문화 교육론, 한국어 한자 교육론, 한국어 교육 정책론, 한국어 번역론 등 24학점 9학점 9~10 학점 46시간
4. 한국 문화 한국 민속학, 한국의 현대 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 문학 개론, 전통문화 현장 실습, 한국 현대 문화 비평, 현대 한국 사회, 한국 문학의 이해 등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 교육 실습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이 표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할 수 있다.

  i)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할 과목들을 ‘한국어학’,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 문화’, ‘한국어 교육 실습’의 5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은 학사 과정과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석사 과정의 경우에도 ‘한국어학’과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수해야 할 과목들을 5개 영역으로 구분한 것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이수해야 할 교육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매우 적확하게 파악한 결정이라 하겠다. 즉, 한국어교육학이란 ‘일반 언어학’, ‘한국어학’과 같은 순수 언어학과 ‘언어 교육’과 같은 응용 언어학의 기반 하에 구체적으로 한국어 교육론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습 과목이 필요하므로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이 추가되었다. 또한, 문화 교육이 현재의 외국어 교육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 국가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 나라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문화’ 영역이 추가되었다.
  ii) 학점의 배분이나 시간의 할당을 볼 때, 다른 영역에 비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이 월등히 높은데, 이는 한국어 교육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한국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교수 방법의 교육에 있기 때문이다.
  iii) 대학원의 이수 과목도 4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부에서 국어학, 국문학, 국어 교육학, 외국어학, 외국문학, 외국어 교육학이나 기타 인문ㆍ사회 과학 관련 학문을 전공한 학생들이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향후 대폭 개선될 것이나 현재 대학원에 입학하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부에서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아니므로 대학원의 수업은 매우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또는 필수 이수 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위원회가 존재함으로 해서 한국어 교육계의 상황 변화에 따라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또는 필수 이수 시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 부칙

  국어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경과 조치’에 관한 것으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였거나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수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이 영 시행 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 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자에게는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교원 2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ii) 이 영 시행 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거나 한국어 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iii)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등록하여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는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부칙은 기존 한국어 교육자의 입장을 대부분 잘 반영하고 있으나 ii)는 하나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이 영 시행 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수자들은 대부분 기존의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원이나 한국어 학당에 재직하고 있으며 풍부한 강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어 교육 전공자는 아니지만 다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한국어 교원 3급 자격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선택이 아니며,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3.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제도의 필요성

  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제도가 필요한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외 한국어 교육계의 상황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한국어 교육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전공의 교수자들이 맡고 있다. 국내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어학, 국문학, 국어 교육학, 일반 언어학, 외국 어학, 외국 문학, 외국어 교육학 등을 전공한 사람들이며, 그 수는 많지 않지만 그 밖의 인문ㆍ사회 과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도 있다. 국외의 경우에는 주로 언어학이나 한국학 전공자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과도기적 시기에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으며 이 같은 과정은 한국어 교육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계는 한국어 교육에 관한 전문적 교육을 받고 전문적 능력을 갖고 있는 한국어 교원의 양성을 항상 염원해 왔다. 이는 기존 한국어 교육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국내에도 그런 예가 있지만, 특히, 국외에서는 언어 교육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역사학, 철학, 경제학, 정치학 등의 전공자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이 발전함에 함에 따라, 더욱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한류로 인하여 국외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재외 동포들을 위해 수많은 한글 학교2) 가 설립되고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을 위하여 대학과 같은 정규 기관이나 학원과 같은 비정규 기관에 지속적으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전 세계적 확산을 위해, 예를 들어 한국국제렵력단(KOICA)3) 과 같은 기관을 통해 많은 한국의 청년들을 세계에 파견하고 있다.
  이와 때를 맞추어 전 세계적인 한국어 교육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비전공자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함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양질의 한국어 교원을 배출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시대적 사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4.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제도 도입의 효과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제도 도입의 효과를 설명하기 전에 기존 한국어 교원 양성 체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한국어 교원 양성 체계는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학위 과정으로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있고 비학위 과정으로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이 있다. 학사 과정으로는 1999년에 설립되었고 2004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와 2004년에 설립된 배재대학교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가 있다. 석사 과정으로는 주로 교육대학원의 한국어 교육 전공이 있으며 최근에는 일반대학원에 한국어학이나 한국언어문화학 전공이 설치되었다. 박사 과정으로도 일반대학원에 한국어학이나 한국언어문화학 전공이 있다. 한편, 몇몇 사범대학원 국어교육과에도 교육학 석사나 박사 과정에 한국어 교육 전공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나 기관에 따라 한국어 교육의 교육 과정이 천차만별이었다. 즉, 학교에 따라서는 국어학이나 일반 언어학 교육만을 너무 강조하여, 배출되는 인원이 한국어 교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어 교육학은 순수 언어학인 국어학이나 언어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학부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국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어교육학의 전공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가 1999년부터 학부에 신설되었고, 이렇게 신설된 학부의 교육 과정은 비교적 통일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석사나 박사 과정의 교육 과정은 각 학교의 특성이 과도하게 반영된 탓에 어느 정도의 통일성이 필요한 실정이었는데 국어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각 학교는 현재의 교육 과정을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할 교육 과정과 비교, 검토하고 수정하여 더욱 합리적인 교육 과정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학사 과정의 교육 과정 역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과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그 설계에 있어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발전에 발맞춰 기존 몇몇 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에서는 세부 전공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을 개설하려고 하는 바, 이를 위한 교육 과정 설계를 위해서도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이 그 기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학위 과정인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교육 과정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학위 과정의 교육 과정에 비해 비교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절대 시간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설계에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을 120시간으로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5. 국립국어원에 대한 바람

  이번에 국립국어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이제까지 어떤 일정 기준 없이 시행되어 왔던 각종 한국어 교사 자격 부여 제도를 통합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한국어 교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에 대한 하나의 전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한국어 세계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인력의 양 축은 내국인과 외국인라고 할 수 있다.
  내국인에게는 한국의 국가적 발전에 따라 국내외에서 한국어를 교수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보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폭발적 유입으로 수많은 한국어 강좌가 대학 내의 한국어 교육 전문 기관에 개설되고 있으며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설 기관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국외 동포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글 학교까지 고려한다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교수할 수 있는 많은 수의 내국인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국외에도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많은 교육 기관들이 설립되고 있다. 외국의 여러 대학에 한국어과가 개설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 중국 등에는 사설 한국어 교육 기관까지 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모든 기관들 역시 내ㆍ외국인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을 필요로 한다.
  이 모든 한국어 교육 기관들은 전문 한국어 교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번 국어기본법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 규정은 일정 능력 이상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제도는 전술한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를 교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조건을 규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어기본법에 규정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제도는 큰 의의를 갖는다.
  한편, 국어기본법에 규정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제도와 관련하여 보완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5.1. 한국어 교원 승급 제도의 관리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어 교원 승급의 주된 기준은 한국어 교육 경력이다.4) 예를 들어, 한국어 교원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려면 한국어 교육 경력 5년 이상,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려면 3년 또는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명시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5)


      5.2.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위원회의 운영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위원회의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또는 필수 이수 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과 부칙에 규정된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경과 조치를 이행하는 것인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 방안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실제적 운영 역시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3.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의 실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의 출제ㆍ시행ㆍ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객관성 유지를 위한 실제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6. 맺음말

  이 글의 목적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제도 시행의 의의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와 관련된 국어기본법의 시행령들을 검토해 보았으며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의 효과를 생각해 보았다.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와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위원회와 관련된 시행령,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와 관련된 경과 조치와 이에 대한 부칙 등은 완벽하지 않으며 보완해야 할 바가 있으나 이제까지 한국어 교육계가 염원하던 바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의 결과라 하겠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어 교원 승급 제도의 관리,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위원회의 운영,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의 실시, 부칙에 규정된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경과 조치’ 등이 객관적 기준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계와 국립국어원 모두가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