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 글을 쓰다 보니 ‘띠다’와 ‘띄다’ 중 어느 것을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붉은빛을
띤/띈 길이 눈에 띠었다/띄었다.”와 같은 문장에서 ‘띠다/띄다’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띠다’와 ‘띄다’의 뜻과 쓰임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충북 음성군 삼성면, 안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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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붉은빛을 띤 길이 눈에 띄었다.”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붉은빛을 띤 길’에서처럼 ‘빛깔이나 색채 따위를 가지다.’의 의미일 때에는 ‘띠다’를 쓰고, ‘눈에 보이다.’의 의미일 때에는 ‘뜨이다’ 혹은 ‘뜨이다’의 준말인 ‘띄다’를 씁니다. ‘띠다’와 ‘띄다’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예를 다양하게 알아 두면 구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띠다’는 아래 예와 같이 ‘물건을 몸에 지니다.’, ‘용무나 직책, 사명 따위를 지니다.’, ‘감정이나 기운 따위를 나타내다.’, ‘어떤 성질을 가지다.’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 (1) 추천서를 띠고 회사를 찾아갔다.
- (2) 그는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다.
- (3) 아이는 미소를 띤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 (4) 그녀는 의외로 보수적인 성격을 띠었다.
‘띠다’가 (1)에서는 ‘물건을 몸에 지니다.’, (2)에서는 ‘용무나 직책, 사명 따위를 지니다.’, (3)에서는 ‘감정이나 기운 따위를 나타내다.’, (4)에서는 ‘어떤 성질을 가지다.’의 의미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뜨이다’ 혹은 ‘띄다’는 주로 ‘눈에’와 함께 쓰여 ‘남보다 훨씬 두드러지다.’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또 ‘무엇을 들으려고 청각의 신경을 긴장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뜨다’의 피동사로도 쓰입니다. 아래의 예는 모두 ‘띄다’를 써야 하는 자리입니다.
- (1) 지하철에서 눈에 띄는 미인을 보았다.
- (2) 귀가 번쩍 띄는 이야기를 들었다.
(1)은 ‘눈에 띄다.’가 ‘남보다 훨씬 두드러지다.’의 의미로 사용된 예이고, (2)는 ‘띄다’가 ‘무엇을 들으려고 청각의 신경을 긴장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뜨다’의 피동사로 사용된 예입니다.
물음 >> 띄어쓰기를 할 때 “간밤에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닭을
물어∨갔다/물어갔다.”, “부장이 화가 나서 서류를
찢어∨버렸다/찢어버렸다.”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헷갈리는데 올바른 띄어쓰기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정은, 광주시 광산구 동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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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밤에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닭을 물어∨갔다.”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휴지를 찢어∨버렸다/찢어버렸다.”는 의미에 따라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가다’가 주로 동사 뒤에서 ‘-어 가다’ 구성으로 쓰여 말하는 이에게서,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어떤 기준점에서 멀어지면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계속 진행됨을 나타낼 때에는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다 읽어 간다.”나 “꽃이 시들어 간다.”와 같은 경우의 ‘가다’는 보조 동사입니다.
그렇지만 ‘닭을 물어 가다’의 ‘가다’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호랑이가 닭을 물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를 가진 ‘물다’와 ‘가다’는 둘 다 본용언이기 때문에 붙여 쓸 수 없습니다. 다음 (1)~(3)은 ‘가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일 때의 띄어쓰기 방법을, (4), (5)는 ‘가다’가 본용언으로 쓰일 때의 띄어쓰기 방법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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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
요새 하는 일은 잘돼∨가니?(원칙)/잘돼가니?(허용) |
⑵ |
박 영감의 코 고는 소리는 점점 높아∨간다.(원칙)/높아간다.(허용) |
⑶ |
가로수도 먼저 난 잎은 고엽이 되어 누렇게 메말라∨갔다.(원칙)/메말라갔다.(허용) |
⑷ |
다람쥐가 도토리를 집어∨갔다.(○)/집어갔다.(×) |
⑸ |
옆집에 식량이 떨어져 우리 집에서 쌀을 얻어∨갔다.(○)/얻어갔다.(×) |
“부장이 화가 나서 서류를 찢어 버렸어.”라고 할 때 ‘찢어 버리다’의 띄어쓰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버리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인 경우입니다. ‘형이 내 밥까지 먹어 버렸다.’나 ‘화가 나서 서류를 좍좍 찢어 버렸다.’, ‘일을 앞당겨 다 해 버렸다.’의 ‘버리다’와 같이, 어떤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 말하는 이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거나 반대로 부담을 덜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경우인데, 이때의 ‘버리다’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됩니다.
둘째, ‘버리다’가 본용언으로 쓰인 경우입니다. ‘서류를 찢어 버렸다.’를 ‘서류를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리다’가 본용언으로 쓰인 경우에는 ‘서류를 찢어∨버렸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만 가능하고 ‘서류를 찢어버렸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버리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인 예들의 띄어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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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
약속 시간에 조금 늦게 갔더니 친구들은 모두 가∨버리고(원칙)/가버리고(허용) 없었다. |
⑵ |
사랑에 미쳐 직분을 망각해∨버리는(원칙)/망각해버리는(허용) 예를 우리는 많이 본다. |
물음 >> 얼마 전 거래처에 들렀다가 그 회사 직원이 ‘사장님실’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게는 매우 어색하게 들렸는데 이런 표현이 어법에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윤구, 강원도 삼척시 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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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우리는 간혹 직장인들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장님실’ 혹은 ‘원장님실’과 같은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각각 ‘사장실’과 ‘원장실’로 말해야 하는 것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왠지 ‘-님’을 빼고 ‘사장실’, ‘원장실’이라고 하면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접미사 ‘-님’은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윗사람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에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님’을 붙여 쓰는 것은 어법상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장실’에서의 ‘사장’은 그 직위에 있는 어느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의 최고 집행자 직위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 쓰인 것입니다. 이는 ‘김 사장실’과 같은 표현이 불가능한 것과 ‘사장’의 직위가 공석이더라도 사장실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실’과 같은 표현은 어법에 맞지 않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직함 뒤에 붙는 말이 ‘-실(室)’(‘사무 부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과 같은 접미사가 아닌 명사가 올 경우, 그 직함을 가진 인물이 자신보다 윗사람이라면 ‘사장님 방’, ‘원장님 방’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 방’에서의 ‘사장’은 지금 사장으로 있는 특정인을 가리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 사장님 방’이라는 표현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물음 >> 가끔 일기 예보에서 “태풍이 ○○지역을 비껴갈/*비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는 표현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 ‘비껴가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비켜 가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우영미,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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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비껴가다’는 ‘비스듬히 스쳐 지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문장의 서술어로 쓰일 때에는 의지나 의도가 없는 무생물을 주어로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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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감방의 천장에 매달린 듯한 봉창에 하루의 마지막 햇살이
비껴가는 것이 보였다. |
(2) |
각도는 좋았으나 공은 골대를 살짝 비껴갔다. |
반면, 의지나 의도가 있는 사람(때로는 동물)이 주어로 쓰여, 무엇을 피하여 가던 길을 멈추었다 가거나 다른 길로 간다는 의미, 혹은 곤란한 상황을 원하지 않거나 남을 배려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간다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비켜 가다’를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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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앞에 큰 화물 트럭이 오는 것을 보고 옆 차선으로
비켜 갔다. |
(4) |
그가 보이자 영희는 슬쩍 비켜 갔다. |
한편 ‘비껴가다’와 ‘비켜 가다’는 띄어쓰기의 면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비껴가다’는 한 단어로 사전에 올라 있기 때문에 항상 붙여 써야 하지만 ‘비켜 가다’는 동사 ‘비키다’와 ‘가다’가 연결 어미 ‘-어’로 이어진 구 구성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합니다.
요컨대 질문하신 문장에서 주어인 ‘태풍’이 스스로 의지를 가질 수도 없고, 어떤 상황을 배려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껴가다’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물음 >> 아내의 큰오빠는 저보다 나이가 많고, 작은오빠는 저보다 나이가 적습니다. 이 경우 아내의 오빠들을 ‘형님’이라 부르는 것보다는 ‘처남’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아내 오빠의 아내’에 대한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최건, 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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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전통적으로는 어느 경우에나 관계없이 아내의 오빠에 대해서 ‘처남’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러나 1992년에 마련된 <표준 화법>에서는 아내의 오빠에 대해서 ‘형님’이라고 부르되, 자기보다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처남’이라고 하도록 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은 아내의 큰오빠에게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나이가 적은 아내의 작은오빠에게는 ‘처남’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적은 아내의 작은오빠와 말을 주고받을 때에는 서로 상대방을 높여 대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편 아내의 남자 동기의 부인, 곧 ‘처남의 댁’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내외를 하여 서로 직접 만나 대화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적당한 호칭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서로 만나는 일도 잦아졌고, 가까이 지내는 집안도 많아서 적당한 호칭어를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표준 화법>에서는 손위 처남의 부인에 대한 호칭어로 ‘아주머니’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위 처남의 부인을 가리켜 말할 때의 지칭어로는 ‘아주머니’라는 말이 적절치 않으므로 ‘처남의 댁’을 쓰도록 정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에는 ‘아주머니’를 쓰고, 자녀들이 지칭할 때에는 ‘외숙모(님)’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부모, 동기, 타인에게 지칭할 경우에는 ‘처남의 댁’ 외에 자신의 자녀들에 기대어 표현한 ‘○○ 외숙모’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한편 손아래 처남의 부인을 부르는 호칭어는 전통적으로 써 온 ‘처남의 댁’을 쓰면 됩니다. 흔히 ‘처남댁’이라고도 하지만 표준적인 호칭어는 ‘처남의 댁’입니다. 손아래 처남의 부인을 가리키는 말은 자녀들에게는 ‘외숙모(님)’이라고 하고, 부모나 동기, 그리고 타인에게는 ‘처남의 댁’, ‘○○ 외숙모’라고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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