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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조문 대비표 |
국어기본법 |
국어기본법 시행령 |
제정 2005. 1. 27.
법률 제7368호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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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어”라 함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
2. |
“한글”이라 함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
3. |
“어문규범”이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어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
4. |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
5. |
“국어능력”이라 함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사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지역어의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ㆍ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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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
2. |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의 방향에 관한 사항 |
3. |
국민의 국어능력증진과 국어사용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 |
국어정책과 국어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
5. |
국어의 선양과 국어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
6. |
국어의 국외보급에 관한 사항 |
7. |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8. |
남북한 언어통일방안에 관한 사항 |
9. |
정신ㆍ신체 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사용 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
10. |
국어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
11. |
그 밖에 국어의 사용ㆍ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당해 연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수집이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③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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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
-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항목ㆍ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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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국어심의회) ①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국어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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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 ③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국어ㆍ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 ⑤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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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 ②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②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대중 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국어정보화의 촉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ㆍ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②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③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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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및 자격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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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한글날) ①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선양하고 범국민적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행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 제22조(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③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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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국어능력의 검정)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능력의 검정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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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국어상담소의 지정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상담소로 지정할 수 있다.
-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어상담소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상담소가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상담소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상담소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 제25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6조(청문)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어상담소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어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 제3조(공문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공문서부터 적용한다.
- 제4조(어문규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으로 본다.
- 제5조(국어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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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3호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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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실태조사의 세부 사항 등) ①「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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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듣기ㆍ말하기ㆍ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 |
2. |
경어(敬語)ㆍ외래어ㆍ외국어ㆍ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의식에 관한 사항 |
3. |
국어사용환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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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국민의 듣기ㆍ말하기ㆍ읽기 및 쓰기 등의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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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국민의 경어ㆍ외래어ㆍ외국어ㆍ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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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신문ㆍ방송ㆍ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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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가요ㆍ영화ㆍ광고ㆍ상호 및 상표 등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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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
2. |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
3. |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
4. |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
- ③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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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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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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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어문규범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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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어문규범으로 인한 국민의 국어 사용의 변화 정도 |
2. |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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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수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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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ㆍ연령ㆍ성ㆍ직업 및 학력 등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학술단체, 여론조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국어심의회의 위원의 임기)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국어심의회의 회의) 국어심의회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국어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어심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분과위원회) ①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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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언어정책분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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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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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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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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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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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2. |
어문규범분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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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한글맞춤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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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표준어규정 및 표준어발음법에 관한 사항 |
|
다. |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
|
라. |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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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한자의 자형(字形)ㆍ독음(讀音) 및 의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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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
3. |
국어순화분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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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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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
-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국어심의회의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①국어심의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 ②간사와 서기는 국립국어원 소속공무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10조(수당 등) 국어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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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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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두며, 그 협의회는 해당 기관의 국어책임관ㆍ관계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표준화 및 체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⑤문화관광부장관은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심의 요청한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하여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안을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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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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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어교원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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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과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 부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5년 이상인 자 |
2. |
한국어교원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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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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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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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3. |
한국어교원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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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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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또는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교부한다.
-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③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평균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 ④문화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출제ㆍ시행ㆍ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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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영리법인일 것 |
2.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
3.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
- 제15조(한글날 기념행사) ①정부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글날 기념행사시에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한글발전유공자로 포상하고, 민족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글발전유공자의 포상은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세종문화상의 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시상분야ㆍ수상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 제16조(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로서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문화관광부에 둔다.
- ②정책협의회의 의장은 국립국어원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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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 및 법제처의 국어책임관 |
2. |
그 밖에 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책에 관련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 |
- ③정책협의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정책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책협의회의 의장이 국립국어원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 제17조(정책협의회의 운영) ①정책협의회는 정책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국어능력의 검정방법)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능력의 검정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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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듣기 |
2. |
말하기 |
3. |
읽기 |
4. |
쓰기 |
5. |
그 밖에 국어사용에 필요한 사항 |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ㆍ시행ㆍ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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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영리법인일 것 |
2. |
국어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
3. |
국어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
-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능력검정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어능력검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검정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국어상담소의 지정 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상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담전문인력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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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국어국문학ㆍ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ㆍ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8년 이상 강의ㆍ연구ㆍ상담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상근 책임자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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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국어국문학ㆍ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ㆍ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6년 이상 강의ㆍ연구ㆍ상담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상근 상담원 2인 이상 |
2. |
상담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 ②국어상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어상담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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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어상담소 운영계획서 |
2. |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기재한 서류 |
- ③국어상담소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의 상담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국어교원 자격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이 영 시행 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2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한국어 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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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제13조제1항관련)
번호 |
영역 |
과목 예시 |
대학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 |
주 전공 또는 복수 전공 |
부전공 |
1. |
한국어학 |
국어학 개론, 한국어 음운론, 한국어 문법론, 한국어 어휘론, 한국어 의미론, 한국어 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 어문 규범 등 |
6학점 |
3학점 |
3~4 학점 |
학점30시간 |
2. |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
응용 언어학, 언어학 개론, 대조 언어학, 사회 언어학, 심리 언어학, 외국어 습득론 등 |
6학점 |
3학점 |
12시간 |
3.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
한국어 교육 개론, 한국어 교육 과정론, 한국어 평가론, 언어 교수 이론, 한국어 표현 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 이해 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 발음 교육론, 한국어 문법 교육론, 한국어 어휘 교육론, 한국어 교재론, 한국 문화 교육론, 한국어 한자 교육론, 한국어 교육 정책론, 한국어 번역론 등 |
24학점 |
9학점 |
9~10 학점 |
46시간 |
4. |
한국 문화 |
한국 민속학, 한국의 현대 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 문학 개론, 전통문화 현장 실습, 한국 현대 문화 비평, 현대 한국 사회, 한국 문학의 이해 등 |
6학점 |
3학점 |
2~3학점 |
12시간 |
5. |
한국어 |
교육 실습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
3학점 |
3학점 |
2~3학점 |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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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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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학점 |
21학점 |
18학점 |
120시간 |
[별표 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영역 및 검정방법 (제14조제2항관련)
영역 |
배점 |
시간 |
방법 |
별표 1의 제1호 |
90 |
120 |
100분 |
필기 |
별표 1의 제2호 |
30 |
별표 1의 제3호 |
150 |
180 |
150분 |
별표 1의 제4호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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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
2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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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시험 |
합격/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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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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