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의 의의
국어상담소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국어 능력 검정 시험에 거는 기대와 과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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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소식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정 소식
국어 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조문 대비표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정 소식
  2005년 1월 27일 제정ㆍ공포된 「국어기본법」이 시행령을 갖추고 2005년 7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국어기본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국어기본법 시행령」(제정ㆍ공포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3호)도 법과 마찬가지로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31개조(전문 27개조 및 부칙 6개조)로 되어 있다.
  종전까지는 우리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령으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2장에 국어의 발전 및 보급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었다. 올 1월에 제정ㆍ공포된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담고 있다.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어 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영 제2조), 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영 제3조), 어문 규범의 영향 평가(영 제4조), 국어심의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5조~제10조), 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영 제11조), 전문 용어의 표준화(영 제12조),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제도(영 제13조), 한국어 교원 능력 검정 시험(영 제14조),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영 제16조~제17조), 국어 능력 검정 제도 실시(영 제18조), 국어상담소 지정(영 제19조) 등이 있다.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어기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는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서 시행령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공동 주관으로 2005년 4월 6일 국립민속박물관 1층 강당에서 ‘국어기본법 후속 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공청회는 「국어기본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마련 중인 시행령 초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공청회에서 사회는 박창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국어기본법」의 시행령 초안에 대해 권재일 서울대학교 교수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발표를 하였으며, 노명완 고려대학교 교수, 남영신 국어문화운동본부 대표, 백봉자 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수, 정중헌 조선일보 논설위원, 한재영 한신대학교 교수, 고길섶 문화연대 편집위원장 등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금년 4월 이후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어기본법 시행령 초안’이 마련되었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 예고(5. 18.~6. 7.), 국회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차관 회의, 국무 회의 등을 거쳐 7월 27일 23개조(전문 19개조 및 부칙 4개조)로 구성된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제정ㆍ공포되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띄어쓰기는 시행령 원문을 따름)
  ◦ 국어 실태 조사(영 제2조)
- 국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어의 실태 조사 실시
- 국민의 국어 능력ㆍ국어 의식ㆍ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조사 실시
  ◦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영 제3조)
- 중앙 행정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는 국어책임관을 둘 수 있음.
- 홍보 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문화관광부에 통보해야 함.
- 국어책임관의 임무
(1)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 보급과 정확한 문장 사용 장려
(2)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
  ◦ 어문 규범의 영향 평가(영 제4조)
- 어문 규범의 제정, 개정 시에 어문 규범에 대한 인식, 만족도 조사
  ◦ 국어심의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언어정책분과, 어문규범분과, 국어순화분과의 세 분과위원회 설치
  ◦ 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영 제11조)
- 공공 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함.
-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
  ◦ 전문 용어의 표준화, 체계화(영 제12조)
- 각 분야의 전문 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해야 함.
- 각 부처에 5∼20인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두어 전문 용어 표준화안 심의
- 문화관광부는 국어심의회를 거쳐 회신하고 각 부처는 확정안을 고시, 사용해야 함.
  ◦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한국어 교원 능력 검정 시험(영 제13조, 제14조)
-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을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과 자격 등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부설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의 이수, 한국어 교육 경력이나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의 합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1급부터 3급까지 구분하여 부여하도록 함.
- 한국어 교원의 자격 기준을 정함으로써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어 교육 분야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글날 기념행사(영 제15조)
- 한글발전유공자 포상, 세종문화상 수여
  ◦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영 제16조, 제17조)
- 국어 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함.
- 관계 중앙 행정 기관 간의 협의 기구로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를 둠.
-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14개 부처 국어책임관으로 구성함.
  ◦ 국어 능력 검정(영 제18조)
- 국어 능력의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해 국어 능력을 검정함.
-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등에 대해 검정함.
  ◦ 국어상담소 지정과 지원(영 제19조)
-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국어상담소를 지정함.
- 국어상담소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국어가 문화 창조와 발전을 선도하는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국어기본법」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어기본법」(법률 제7368호)은 대한민국 정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제15907호(2005. 1. 27.) 제155면∼제161면에서, 「국어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73호)은 대한민국 정부 전자관보 제16051호(2005. 7. 27.) 제52면∼제64면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다음은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조문을 나란히 대비한 ‘조문 대비표’이다.(※ 띄어쓰기는 관보에 고시된 대로 따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