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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소통 장애와 해결 방안

김승국∙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명예교수  

  사람은 누구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장애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부터 바꾸어 가야 하지만 의사소통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2003. 5.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은 15종이나 된다. 이들 중에서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등 8개 종별 장애인 중 대다수는 의사소통의 문제보다 건강이나 기타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을 제외한 7개 종별 장애인 중 많은 사람은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의사소통의 장애와 해결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Ⅰ. 청각 장애인과 건청인의 의사소통

  청각 장애인은 농인과 난청인으로 나누어진다. 농인은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어 주로 비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고, 난청인은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어려워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청각 장애인과 건청인(健聽人: 청각 장애인과 대비하여 청각 장애가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의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1. 농인의 언어

  농인은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배우지 못하며 말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다. 말을 들어 배운 후에 농인이 된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으나 듣지 못하므로 이들도 음성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농인은 음성 언어 대신 비음성 언어를 습득하여 이것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농인이 사용하는 비음성 언어는 그들이 만들어 발전시킨 수화이다. 농인들은 그들의 언어인 수화를 만들어 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일정한 방법으로, 한자의 조자법인 육서(六書)와 거의 같은 방법으로 수화의 기호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
  1979년부터 3년 동안 전국에 있는 농 학교(聾學校)에서 수화를 가장 잘하는 교사(주로 농인)를 대상으로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수화를 조사하여 정리하다가 수화에 기호 구성 방법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리된 5,966개 단어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로 농인들은 수화 기호 구성에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국, 2003).
  
  (1)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가리키거나, 단어가 의미하는 대상·성질 또는 상태를 연상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거나,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가리키거나, 단어가 의미하는 방향이나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상징하는 방향을 가리킨다.
  (2) 단어가 의미하는 동작을 하거나, 단어가 의미하는 동작의 특성을 본뜬 동작을 하거나, 단어가 의미하는 것과 관련 있는 동작을 하거나, 단어가 의미하는 대상의 기능이나 그 일부에 해당하는 동작을 하거나, 단어가 의미하는 대상의 성질을 묘사하는 동작을 하거나,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상징하는 동작을 한다.
  (3) 단어가 의미하는 대상의 형체나 그 윤곽을 그려 보이거나, 단어가 의미하는 것의 형체를 손으로 만들어 보이거나, 단어가 의미하는 대상의 형체 중 시각적 변별력을 가지는 일부 특징을 그려 보이거나, 단어가 의미하는 것과 관련 있는 대상을 묘사하거나, 단어의 한자를 써 보이거나, 단어의 한자를 완전한 또는 불완전한 형체로 만들어 보이거나, 지문자(指文字)를 써 보인다.
  (4) 단어가 의미하는 대상의 형체를 만들어 그것을 가리킨다.
  (5) 단어가 의미하는 대상의 형체나 그 일부를 만들어 그 대상이 하는 동작을 한다.
  (6) 둘 이상의 기호를 합쳐 다른 의미를 가지는 기호가 되게 한다.
  (7) 기존의 기호가 다른 뜻을 가진 단어의 기호가 되게 한다.
  
  이러한 동작은 주로 손을 사용해서 하는데, 농인들이 만들어 발전시킨 수화 단어의 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국 수화 규범 제정 추진 위원회’가 편찬한 “한국 수화 사전”(2005)에는 7천에 달하는 표제어가 들어 있다. 각 종교에서 사용하는 수화,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수화, 기타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수화를 모두 합치면, 수화 단어의 수는 이보다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만으로는 모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다. 그래서 농인들은 ‘지문자(指文字)’와 ‘지숫자(指數字)’를 병용한다. ‘지문자’는 손가락의 변형으로 한글 자모를 표시하는 것이며, ‘지숫자’는 손가락의 변형으로 숫자를 표시하는 것이다.
  농인들은 수화를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지문자와 지숫자를 병용하여, 농인 간에, 농인과 수화 사용 건청인 간에 정보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2. 농아와 부모의 의사소통

  수화를 모르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농아는 부모와 극히 간단한 의사소통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이나 요구를 부모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없으며, 부모가 줄 수 있는 사랑과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수화를 모르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농아는 정서적 안정, 발달, 학습 등에서 지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수화를 사용하는 부모를 가진 농아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수화를 습득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수화로 생각이나 요구를 부모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랑과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발달과 학습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농아의 정신적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가 수화를 배워 농아와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어떤 학자는 농아가 어릴 때에는 말을 배우게 하고, 아동이 말을 배울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까지는 수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연구에 의하면 수화의 사용은 농아의 구어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므로(Gregory, 1976), 농아가 어리더라도 부모는 수화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언어는 모방, 확장, 추리, 강화 등에 의해 습득된다. 농아가 수화 문법에 알맞은 수화를 습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수화 문법에 알맞은 수화를 사용하여 그것이 농아의 모방의 대상이 되게 하고, 농아가 불완전한 수화로 수화할 때마다 불완전한 수화를 완전한 수화로 고쳐 보여 줌으로써(확장) 바른 수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하며, 바른 수화에 내재되어 있는 수화 문법을 추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농아가 수화로 의사 표시를 하거나 수화의 향상을 보일 때마다 강화를 해야 한다.
  부모가 바른 수화를 할 수 있어야 농아가 수화를 바르게 하는지, 수화가 향상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이 가능해야 강화도 할 수 있다.
  가정에 농아가 있을 때에는 부모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바른 수화를 거침없이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농아는 부모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과도 같이 살기 때문이며, 부모 이외의 가족이 수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외롭게 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대학에서 특수 교육을 전공하고 졸업을 하게 된 농 학생(聾學生)이 집으로 찾아와서 지난 4년간은 참으로 외로웠다고 하였다. 필자는 그가 외롭게 살고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 학생 주위에는 장애 학생을 지도할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그 학생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것 같았으며, 수업 시간에는 언제나 그의 옆 자리에서 그의 수강을 돕는 학생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외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주위에 수화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도 가정에 수화 사용자가 없거나 적으면 같이 살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농아는 외롭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농아의 부모나 기타 가족이 수화를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수화 연수를 해야 할 것이며, 표준이 되는 수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문형을 알게 해야 한다. 한국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의 연구 사업인 “한국 수화 문형 사전” 편찬 사업과 ‘수화 교육의 방향 탐색’ 사업은 바른 수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3. 농 학생과 교사의 의사소통

  1880년 이태리 밀라노에서 개최된 농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손에 의한 의사소통 방법은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농아의 구어와 언어 발달을 저해하므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부터 농 학교에서는 교육을 수화로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발화 훈련과 독화 훈련으로 구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하고, 농 학생에게도 의사소통에 구화를 사용하게 하였다. 그래서 농 학교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수화를 배울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외국어를 모르는 학생에게 외국어로 교육을 하듯이 농 학생들에게 구어로 교육을 하였다.
  수화의 사용이 농인의 인지 발달, 학습, 정신 건강 등에 좋다는 수화 사용 효과에 관한 연구(Brill, 1960, 1969; Gregory, 1976; Weber & Weber, 1981; Wilbur, 1976)가 나오면서 수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농 학교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 비로소 수화를 사용하여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농 학교에서 농인이 아닌 교사로서 표준이 될 만한 수화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다.
  농 학생이 교육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표준이 되는 수화를 습득할 수 있게 하고, 교사가 전하는 정보를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며, 농 학생이 전하는 것을 교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농 학교 교사 모두가 표준이 되는 수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농 학교에 임용되는 교사만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 임용되는 특수 교육 교사들도 수화를 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농 학생의 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통합 교육이 강조되어 수화 사용 학생이 일반 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수는 한 학급에 평균 1명도 안될 것이며, 그들을 위해서 수화 통역사를 배치하려면 학생 1명에 전문 통역사 1명을 배치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농 학교와 일반 학교에 임용되는 특수 교육 교사 모두가 수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특수 교육 교사를 양성하는 특수교육과 교육 과정을 개편하되, 수화를 적어도 매 학기 3시간 이상 개설하고, 대학에서 전공을 영어로 교육하듯이 특수 교육 전공과목 중 일부를 수화로 교육하고, 교사 임용 고시 때에도 수화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화를 사용할 수 없는 현직 특수 교육 교사를 위해서는 수화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수화 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수화 연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아인협회와 같은 수화에 능통한 농인들이 많이 있는 곳을 연수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농인과 일반 사회인의 의사소통

  농인과 건청인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농인이 말하기와 말 읽기를 잘할 수 있게 하거나 건청인이 수화를 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농인이 말하기와 말 읽기를 잘할 수 있게 하기는 어렵다. 농인에게 국어는 들리지 아니하는 외국어와 같은 언어이며, 글자는 소리 없는 도형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인에게 한국어를 배워 의사소통에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건청인이 수화를 잘할 수 있게 하기도 쉽지 않다. 한 대학에서 여름 방학 중에 한국농아인협회의 도움을 받아 직원에게 수화 교육을 하였다. 그러나 수화를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고 수화의 학습 효과가 오래가지 아니하여 수화 교육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사례는 바로 건청인 누구나 수화를 배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인과 건청인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통역사를 배치하듯이 필요한 곳에, 필요할 때에 수화 통역사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는 ‘한국 수화 규범 제정 추진 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수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가며 농인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 필자는 회의와 토론을 주재하면서 말을 사용하였으며, 통역사는 필자가 하는 말을 수화로 통역하고, 농인들의 수화를 한국어로 통역하였다. 필자는 통역사를 통해서 농인이 수화로 전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농인들은 통역사를 통해서 필자가 한 말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을 그들의 반응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통역사가 우수한 통역사가 아닐 때에는 통역해야 할 것을 통역하지 아니하거나 통역을 잘못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만 더해 주기 때문에 수화 통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통역사를 양성해야 한다.
  수화 통역사는 지금도 양성하고 있지만, 우수한 통역사 양성을 위해서는 수화 통역사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세우고,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화 통역사 양성 교육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수화 상용자가 수화 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수화 통역사는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배치해야 할 때도 있는데, 이러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에 ‘수화 통역 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우수한 수화 통역사를 배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화 통역사가 전문가로서 받아야 할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5. 원거리 의사소통

  농인과 농인의 의사소통, 농인과 수화 사용 건청인의 의사소통은 수화를 사용하여 서로 볼 수 있는 거리에서 할 수도 있고, 서로 볼 수 없는 원거리에서 할 수도 있다. 원거리에서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화상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화상 카메라(PC용 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한다. 화상 전화기나 화상 카메라(PC용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대 전화로 문자를 주고받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자 우편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농인과 건청인이 원거리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자 우편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런데 농인 중에서 화상 전화기나 휴대 전화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다. 2000년도 장애인 실태 조사 요약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농인을 포함한 청각 장애인이 148,707명이나 있는데, 이들 중 18.6%만이 휴대 전화를, 6.6%만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화상 전화기를 설치하고 있는 청각 장애인에 관한 통계는 나타나 있지 않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농인과 농인의 원거리 의사소통은 물론, 농인과 일반 건청인의 원거리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위에 적은 통신 기기를 지원하고, 화상 휴대 전화도 지원해야 한다.
  농인이 원거리 통신에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기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문자 언어 교육도 해야 한다. 농인이 문자 언어를 학습하기는 쉽지 않다. 수화를 번역하여 적을 수 있는 문자는 있으나 수화 그 자체를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없고, 한글은 수화의 문자가 아니며 수화 사용 농인에게는 외국 문자와 같으며, 국어에서는 어미 변화와 조사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지만 수화에는 어미나 조사의 수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인도 문자 언어를 학습할 수 있으므로 문자 언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농인이 문자 언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자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기를 주어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6. 난청인과 건청인의 의사소통

  난청인은 일반적으로 말을 배워 말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건청인처럼 청각 자극을 정확히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따라서 발음도 정확히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난청인은 듣기 훈련과 말하기 훈련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건청인과 같은 정도로 듣거나 말하기를 잘하지는 못한다.
  건청인이 난청인의 듣기와 말하기를 돕기 위해서는 말할 때에 입이 난청인으로 향하게 하고, 난청인이 말을 듣기에 적당한 속도와 높이로 말하며, 난청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더라도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 경청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청인이 이러한 정보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Ⅱ. 시각 장애인과 정안인의 의사소통

  시각 장애인은 맹인과 저시력인으로 나누어진다. 맹인은 시각 이외의 감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시각의 장애가 심한 사람이며, 저시력인은 시력을 교정하더라도 심한 시각 장애를 보이지만 보조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보는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시각 장애인과 정안인(正眼人: 시각 장애인과 대비하여 시각 장애가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1. 맹인의 문자

  맹인은 보지 못하거나 거의 보지 못하지만 청각에 장애가 없으면 말을 배워 할 수 있으며,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어에 의한 의사소통에서는 맹인과 맹인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맹인과 정안인의 의사소통에서도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어에 의한 정안인과 맹인의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정안인의 문자는 묵자(墨字)이며, 맹인의 문자는 점자(點字)이기 때문이다.
  맹인은 점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문어에 의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였으며, 주로 구어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프랑스 파리에서 맹 학교(盲學校)를 설립한 아우에(Valentin Haüy)가 학교 설립 이전에 개별 지도하였던 맹 학생(盲學生)이 종이 뒷면에 양각된 문자의 윤곽을 손으로 만져서 식별하는 것을 보고 맹인을 위한 최초의 ‘양각 선 문자(陽刻線文字)’를 창안하였고, 그 후에도 손으로 만져서 읽을 수 있는 묵자형 양각 체계가 여러 나라에서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양각 선 문자가 개발된 후에는 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각 선 문자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는 만족스러운 것이 되지 못하였다.
  양각 선 문자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동안 브라유(Louis Braille)에 의해 6점 점자가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이것은 6개 점(종으로 3개, 횡으로 2개)의 위치 중에서 위치나 조합을 달리하여 볼록 나오게 찍음으로써 점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양각 점 체계는 이 밖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개발되었다. 양각 점 체계로 개발된 것 중에는 뉴욕 점자(New York Point)도 있는데, 이것은 종으로 2개 점까지, 횡으로 4개 점까지 배열할 수 있는 양각 체계다.
  우리나라에서는 뉴욕 점자형 한글 점자인 ‘조선훈맹점자’를 한동안 사용하였으며, 그 후에는 브라유형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사용하였다. 브라유형 한글 점자는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현재는 개정된 브라유형 6점 점자인 한글 점자와 브라유형 수학 점자, 과학 점자, 음악 점자, 컴퓨터 점자 등이 사용되고 있다.
    

      2. 문자에 의한 의사소통

  정안인은 맹인의 문자인 점자를 모르고 맹인은 정안인의 문자인 묵자를 모르기 때문에 맹인과 정안인은 각자의 문자로는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맹인과 정안인이 문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맹인이 쓴 점자를 묵자로 바꾸어 주고, 정안인이 쓴 묵자를 점자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묵자를 점자로, 또는 점자를 묵자로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점자가 묵자로 출력되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묵자가 점자로 출력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활용은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나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으며, 직장 등에서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자에 의한 의사소통 욕구는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가지게 될 수 있고, 학교에서 교사나 정안 학생과의 관계에서 가지게 될 수 있으며, 직장 등에서 동료·상사 또는 후배와의 관계에서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구어에 의한 의사소통

  맹인이 접하는 자극 중에는, 시각 기관에는 적응하지 아니하고 다른 감각 기관에만 적응하는 자극이 있으며, 시각 기관에도 적응하고 동시에 다른 감각 기관에도 적응하는 자극이 있다. 이러한 자극은 맹인도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청각, 후각, 미각, 촉각, 냉각, 온각, 운동 감각, 평형 감각) 기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맹인은 시각 기관에만 적응하고 다른 감각 기관에는 적응하지 못하는 자극도 다른 감각 기관의 적응 자극이 되도록 바꾸어 주기만 하면 그 자극을 시각 기관 이외의 감각 기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맹인에게는 시각 기관에만 적응하는 자극을 다른 감각 기관의 적응 자극으로 바꾸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묵자는 시각 기관에만 적응하는 자극이기 때문에 시각 기관에 장애가 있는 맹인은 묵자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이들에게는 시각 기관의 적응 자극인 묵자를 촉각 기관의 적응 자극인 점자로 바꾸어 주거나, 묵자로 쓰인 것을 청각 기관의 적응 자극인 음성으로 출력되는 자료로 만들어 주고 있다.
  맹인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안인이 전하는 정보를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각에만 적응하는 정보를 제공할 때만이 아니라 시각 기관이 아닌 다른 감각 기관에 적응하는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촉각 기관이나 청각 기관이나 기타 감각 기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일 정안인이 맹인과 대화하면서 “저기에 있는 꽃은 참 아름답다.”라고 했다면, 그 말을 들은 맹인은 ‘저기’가 어느 곳을 말하는지 알 수 없고, ‘꽃’이 ‘아름답다’고 하였지만 어떤 꽃이 아름답다고 하는지 알 수 없으며, ‘아름답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을 유추할 수도 없다. 따라서 맹인은 정안인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은 일방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맹인이 정안인에게 “전철역 입구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정안인이 손으로 전철역 입구를 가리키며 “저기에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도 맹인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정안인이 손을 들어 전철역 입구를 가리켰지만 맹인은 손을 볼 수 없었고, ‘저기’라는 말도 어느 곳을 가리키는 말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4. 저시력인과 정안인의 의사소통

  저시력인은 멀리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하며, 작은 것을 잘 보지 못한다. 그들은 각자에게 알맞은 조명에서만 잘 보며, 피로 때문에 오랫동안 묵자를 읽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안인과 저시력인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시력인에게 가까운 곳에서 보게 하고, 잘 볼 수 있도록 확대된 자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에게 알맞게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 장치를 사용하게 하며, 녹음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기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소통

  법정 장애인 중에서 청각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을 비교적 많이 포함하고 있는 장애인은 언어 장애인, 발달 장애인(자폐성 장애인 및 그와 유사한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지체 장애인, 정신 지체인 등이다.
    

      1. 언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소통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으면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단어를 발음할 때 단어의 일부만을 발음하거나 말소리를 대치하거나 추가하거나 부정확하게 발음하면 ‘음운 장애’라고 하는데,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를 장애로 자각하지 못하고 장애를 자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는 의사소통만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 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좋다. 음운 장애인이 음운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를 받고도 고치지 못하여 계속해서 음운 장애를 가지고 비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비장애인은 이를 그의 특성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정확한 조음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장애인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열심히 듣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도 되고, 음운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정확한 조음을 모방하여 장애를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음성을 항상 지나치게 높거나 항상 지나치게 낮게 내는 사람이 있고, 항상 약하거나 항상 크게 내는 사람이 있다. 또 콧소리가 아닌 음을 콧소리로 내거나 콧소리로 내야 할 음인데 콧소리를 안 내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사람의 음성을 ‘음성 장애’라 한다. 음성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장애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도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 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게 한다. 음성 장애인이 음성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를 받고도 음성 장애를 교정하지 못하여 음성 장애를 가지고 비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비장애인은 이것도 그의 특성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음성을 약간 높여 주거나 약간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거나, 음성을 약간 약하게 하거나 약간 크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하지 않고 불편함을 참고 있다가는 그 음성 장애인과 빨리 헤어지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고, 다시는 그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말소리, 조음 또는 음절을 비정상적으로 반복하거나 연장하면 ‘말더듬이’라고 한다. 말을 더듬을 때에는 심리적·신체적 긴장이 수반되고, 주저함, 말의 막힘, 말의 회피, 호흡의 이상, 말을 하기 위한 시도의 결과로서 하게 되는 얼굴의 찌푸림, 몸짓, 기타 신체 운동이 수반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말을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말을 더듬는 것을 고치려고 한다.
  말더듬이는 언어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자력으로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말을 더듬는 사람 중에는 말을 더듬는 것을 교정하지 못하여, 말을 할 때마다 더듬으며 하는 사람이 있다. 비장애인이 이러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는 말을 더듬을 때 중단시키거나 염려하는 반응을 보아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러한 자극은 말하는 사람이 말할 때마다 긴장하게 하고 말을 더욱 심하게 더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더듬이가 말을 할 때 덜 더듬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는 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좋다. 말더듬이는 말할 때 긴장하지 않으면 긴장하고 있을 때보다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고, 말을 더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성공감도 갖게 되어 유창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며, 생각을 말로 적절히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도 비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어렵다. 이들의 언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언어 치료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하고, 대화를 할 때에는 언어 기능 장애인의 말을 수용하고 격려하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소통

  ‘발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폐성 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질적 장애를 보이며, 자폐성 장애인과 유사한 장애인인 ‘아동기 붕괴성 장애인’도 의사소통의 질적 장애를 보이며 또 다른 유사 장애인인 ‘레트 장애인’은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의 심한 발달 장애를 보인다.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관에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질적 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언어는 서서히 발달하기도 하지만, 자폐라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아직 찾지 못하여 의사소통의 질적 장애 개선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비장애인은 이들과 의사소통을 적절히 하기 어렵다. 비장애인이 이들과 의사소통을 적절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지도 방법을 찾아내거나 자폐의 문을 열 수 있는 도구를 찾아내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며, 이들과 의사소통을 하게 될 때에는 의사소통의 좋은 모델이 되어 주고, 말이나 몸짓으로 요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뇌병변 장애인·지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소통

  뇌병변(腦病變) 장애인 중에는 손의 기능 장애로 손동작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발성 기관이나 조음 기관의 운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마비로 말을 하기 힘든 장애인에게는 간단한 키보드 조작으로 말하려는 내용을 음성으로 출력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의사소통 판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하고, 손이 없거나 마비되어 있어서 손으로 조작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조 기기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좋다.
  지체 장애인 중에는 손이 없거나 손의 기능 장애로 글을 쓰거나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손이 아닌 신체 부위를 사용하거나 보조 기기를 사용하여 글을 쓰거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4. 정신지체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소통

  정신지체인은 지적 기능 수행 수준과 적응 기술의 발달 정도에 따른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므로 비장애인이 이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수준을 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말을 불완전하게 할 때에는 완전한 성인의 말로 고쳐 들려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신지체인이 한 말을 확인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말을 모방하는 사람에게 모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Ⅳ. 요약

  농인과 가족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수화 문법에 알맞게 수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수화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수화 연수 기관을 지원해야 한다. 농 학교 교사는 물론 일반 학교에 임용되는 특수 교육 교사도 표준이 되는 수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특수 교육 교사를 양성하는 특수교육과에서 매 학기 3시간 이상 수화 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특수 교육 교사 임용 고시에서 수화 사용 능력을 평가하게 해야 한다. 현직 특수 교육 교사로서 수화를 사용할 수 없는 교사들이 수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수화 연수 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표준이 되는 수화 교육을 위해서 수화 문법을 밝히는 연구를 해야 한다.
  농인과 일반 건청인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수화 통역사를 필요에 따라 배치하고, 우수한 수화 통역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수화 통역사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되 수화 상용자가 수화 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수화 통역사는 전임으로 배치할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배치해야 할 때도 있으므로 전국 각지에 ‘수화 통역 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하며, 수화 통역사가 받아야 할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원거리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농인들에게 ‘휴대 전화’, ‘화상 전화’ 또는 ‘화상 카메라(PC 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문자 언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맹인과 정안인이 문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점자가 묵자로, 묵자가 점자로 출력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정, 학교, 도서관, 직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비장애인이 난청인, 맹인, 또는 저시력인과 구어로 의사소통을 적절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구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비장애인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비장애인이 언어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지체 장애인, 정신 지체인 등과 의사소통을 적절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 치료사의 언어 치료를 받게 하거나 의사소통 보조 기기를 활용하게 하는 한편, 이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비장애인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에 관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비장애인이 쉽게 알 수 있게 정리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침서’를 만들어 이를 각계에 배포하고,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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