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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국경일 제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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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국경일 제정 소식

1. 관련 법률 소개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법률이 2005년 12월 29일에 공포되었다. 그동안 기념일로 규정되어 있었던 ‘한글날’이 국경일이 된 것은 정부(행정자치부)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한글날’을 국경일에 포함했기 때문이다.(해당 내용은 대한민국정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ac.kr) 제16159호 2005년 12월 29일 제36면, 법률 제7771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다가 2005년 12월 29일 처음 개정되었다. 제정 당시 국경일을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로 정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한글날이 국경일에 추가되었다.
  다만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2005. 6. 30. 대통령령 제18893호)의 적용을 받아 ‘국경일’이기는 해도 ‘공휴일’은 아닌 상태로 남게 되었다(제헌절도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됨).

  다음은 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7771호)이다.
  (※원문의 한글 한자 혼용 표기를 그대로 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71호]


  第1條 國家의 慶事로운 날을 記念하기 爲하여 國慶日을 定한다.

  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전문개정 2005. 12. 29.]

  第3條 本法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則 <제53호, 1949. 10. 1.>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칙 <제7771호, 2005.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국경일 제정 이전의 사정

  광복이 되자 한글학회에서는 한글 반포일인 음력 9월 상한(上澣. =상순)의 끝날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9일을 한글날로 확정하였다. 그후 한글날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해진 것은 1949년부터이다(관련 근거: ‘官公署의 公休日에 關한 件’[제정 1949. 6. 4. 대통령령 제124호]).
  1990년 당시 경제계를 중심으로 공휴일이 많다는 논의가 일어났었다. 이에 1990년 총무처(지금의 행정자치부)에서 법정 공휴일 축소 문제와 관련하여, 한글날도 공휴일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1990년 8월 국무회의에서는 한글날을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의결, 통과시켰으며, 1990년 11월 5일 해당 개정령이 공포되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전문개정 1990. 11. 5. 대통령령 제13155호). 한글날은 1949년 이래 공휴일이자 기념일이었는데, 1990년부터 한글날은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로 되어 2005년 12월 28일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한편, 한글날 기념식은 한글학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해 오다가, 1981년에는 서울시가 주관했고, 1982년부터 2005년까지는 문화관광부(그동안 ‘문화공보부→문화부→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로 부(部) 명칭 변경.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982. 5. 15. 대통령령 10824호] 별표 참조)에서 주관해 왔다. 2006년부터 한글날 기념식 주관 부처는 행정자치부가 된다.


3. 국경일 제정 의의

  한글날이 국경일로 승격된 것에는 문화사적으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한글날과 같은 국경일이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뿐이다. 소리 글자 중에서도 가장 발달한 단계인 자질 문자라는 평가를 받는 ‘한글’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자랑이다.
  한글날이 국경일이 되기까지 ‘한글날 국경일 제정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비롯하여 국어학자, 국어운동가, 국회의원 등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그분들의 꾸준한 활동이 없었다면 한글날이 국경일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기념일이었을 때에도 한글날은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기 위한 행사를 하는 날이었다. 그러나 한글날이 국경일이 된 것을 계기로 한글날은 온 국민이 함께 하는 국가의 경축일로 거듭나게 되었다.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한글의 바탕이 되는 우리말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우리말을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그보다 더욱 더 중요하다. 한글날의 참뜻을 새겨볼 때, 한글날은 ‘우리 문자(한글) 제정·반포’를 경축하는 날임에 틀림이 없지만, 더 나아가 한글의 바탕이 되는 우리말을 사랑하는 정신을 되새기는 날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의 문화 창조 활동에서 우리말보다 영어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가 문화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문화 선진국으로 기여하려면 연중 꾸준히 우리말을 사랑하고 우리 언어 문화를 풍요하게 하는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한글날 무렵에만 반짝 우리말과 글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말을 사랑하는 데 앞장설 때 한글날이 국경일이 된 의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