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영∙한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들어가기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최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두어 가지 일화를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로 하자.
충북 옥천군에 사는 70대의 A씨는 최근 태어난 손자 머리맡에 날카로운 칼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칼은 베트남에서 시집온 며느리가 놓은 것으로 밝혀졌고, A씨는 불같이 화를 내며 며느리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붙였다.
반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화를 내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고국 베트남에서는 나쁜 기운을 타지 않고 무탈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기원을 담아 아기 머리맡에 칼을 놓는 것이 풍습이기 때문이었다. 설명을 하려 해도 제대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 베트남 며느리는 답답한 가슴만 칠 수밖에 없었다. (2006. 4. 25. <연합뉴스> 중에서)
작년 9월 전주에 정착한 새터민 김민정(가명. 30. 여) 씨는 장을 보려고 근처 대형 할인마트에 갔다가 정착 신고식을 톡톡히 치러야 했다.
속으로 ‘채소가 비싸네’라고 생각하며 계산을 하려는 순간, 계산원이 “적립카드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다. 적립카드가 뭔지 몰랐던 김 씨는 당황한 나머지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며 마트를 성급히 빠져나왔다.
하지만 김 씨는 곧 ‘저 직원이 방금 날 욕한 건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결국 다시 마트를 찾아가 “아까 날 욕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씨의 태도에 도리어 당황한 계산원은 “마트에서 사용하는 적립카드가 있느냐고 물어봤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라고 항의하던 김 씨는 지배인까지 와서 적립카드에 대한 설명을 해 준 뒤에야 머쓱해져서 마트를 나왔다. (2006. 5. 8. <연합뉴스> 중에서)
하나는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 여성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을 탈출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한 여성의 이야기이다.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의사소통만 원활하였더라도 생기지 않았을 이야기라 하겠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인적 내용이 최근 들어 급격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들 수 있는 예로는,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매년 증가하여 국내 거주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통계를 보더라도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총 1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2005년에만 국한하여 볼 때에 이러한 국제결혼은 총 결혼 건수의 13.6%에 이르고 있다. 북한 지역을 이탈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의 수도 1만 명에 다가서고 있으며, 우리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하여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2005년 법무부 통계에 기대어 볼 때 33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사회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이들 숫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적응 현상을 보이는 이주 여성이나 새터민의 경우라든가 산업 현장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사건과 사고의 배경에는 의사소통의 장애가 자리하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세우고, ‘소외 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시책 강화’를 10대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은 것은 어찌 보면 적절한 과제의 선정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본질에 올바른 한국어의 사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 해결의 열쇠를 국립국어원만이 가지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문제의 본질에는 여성가족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등의 중앙 정부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는 물론 기업 등이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 각각이 이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그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사안별 현황과 과제의 성격 및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부처별 지원 및 정책 수행 방안 등을 중심으로 대응 대책을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그를 통하여 각기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들의 내용이 조금은 더 분명하여질 것을 기대한다.
2. 가시적 현황과 문제점
2.1. 여성 결혼 이민자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은 매년 그 수가 증가하여 국내 거주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이 급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160,000명에 이르며, 2005년 한 해의 국제결혼 건수는 국내 총결혼 건수의 13.6%에 이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 상당수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규모 속성 국제결혼 중계 시스템으로 인하여 여성 결혼 이민자들은 시집 식구들과의 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의 적응도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의 가족 제도와 사회 문화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 정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구사 능력도 그리 높다고만 하기는 어려운 형편인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여성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에 장애가 되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은 대부분 그들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 여성의 문제는 최근 들어 새로운 양상 한 가지를 더하고 있다. 애초의 문제였던 혼인율의 증가율에 못잖은 이혼율의 증가가 그것이다. 그도 역시 가족 사회는 물론 지역 사회에의 부적응에 큰 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과의 결혼 현황을 좀 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의 통계청 자료에 근거한 2006년 한 해의 현황이다. 먼저 외국인과의 총혼인은 2005년보다 3,400건(8.0%) 감소한 397,000건에 달하며,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은 302,000건으로 전년보다 3.1% 감소 양상을 보이고,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혼인은 9,500건으로 전년보다 20.6% 감소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2006년 “방문 취업제” 시행 예고로 중국 교포 등의 국내 입국과 취업이 용이해짐에 따라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의 순으로 많은 양상을 보이며, 2006년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 중 41.0%가 외국 여자와 혼인하였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 차(11.5세)가 한국인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 차(2.4세)보다 약 4.8배 높다는 점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06년 시도별 혼인 중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 구성비(B/A)는 전남(15.1%), 전북(12.9%), 경북(11.7%), 충남(11.0%), 경남(10.8%), 충북(10.3%) 순을 보이며, 2006년에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 8,596명 중 41.0%에 해당하는 3,525명이 외국 여자와 혼인하여, 전년보다 5.1%p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국 여자와의 혼인 30,208건의 11.7% 수준이며 경기도를 제외한 8개도는 20%를 초과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여 주기에 충분한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는 그만큼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환경에서 지내게 되며,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기도 지역에 국한된 연구 결과이기는 하지만, 정기선 외(2007)의 지적은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출신 지역에 따라서도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동남아 특히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 온 여성들이 보다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중국 출신 여성들의 경우에는 조선족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여 언어적인 소통 장애가 거의 없으며, 일본 출신 여성들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여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그를 해소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갖추고 있는 데에 반하여, 그 밖의 지역에서 결혼하여 온 여성들의 경우에는 우선 언어적인 장벽이 커서 다른 갈등 요인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발생한 갈등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셈이다. 이러한 양상은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서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의 해결 우선순위는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 출신 여성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이 그것이다.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와의 혼인도 국제결혼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을 내포하고는 있으나,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과는 양상을 다소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겪는 갈등이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겪는 갈등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한국 여자와 혼인한 외국 남자의 국적은 일본, 중국, 미국 순을 보이고 있는 바, 결혼의 계기가 여성 결혼 이민자들처럼 국제결혼 중계 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같은 직장이나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연애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결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만큼 갈등의 소지가 적은 까닭이 된다. 정기선 외(2007)를 참조할 것.
2.2. 외국인 근로자
국내 노동 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날로 증가하여, 2005년 현재 332,000명을 넘어선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합법적인 근로자(43%)보다는 불법 체류자(57%)가 더 많은 실정이다. 이들 역시 앞서 살핀 여성 결혼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의 노동 문화에 대한 이해 결여로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 기간이 그리 넉넉지 못한 상태로 한국 사회와 작업 현장에 진입하게 되어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은 기간을 잠시 살펴보면, 한 달 미만이 33.3%, 아예 없는 경우가 30.4%, 한 달 내지 석 달 정도가 15.6%, 여섯 달 이상이 11.8% 그리고 석 달 내지 여섯 달 정도가 8.9%로, 한국어 교육의 절대 시간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하겠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조선경(2006:15)을 참조할 것. 그에 따라 이들의 전반적인 한국어 학습 욕구는 상당히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여야 할 한국어는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도 적절히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근로자로서의 작업 효율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놓치고 있는 셈이라 할 것이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과 그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2.3. 새터민
앞서 살핀 외국인들의 경우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부류로 북한 이탈 주민 즉 새터민을 들 수 있다. 다음의 <표 1>에 보이는 통일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인 숫자는 1991년 이후 9,090명에 이르고 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엄청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도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명
(입국자 수)988524156867114831258311391281189413832019<표 1> 북한 이탈 주민 입국 추이그러나 새터민의 의사소통의 문제는 외국인들이 겪는 의사소통의 문제와는 기본적인 성격을 달리한다. 새터민들이 겪는 의사소통 장애의 표면적인 원인은 남북 언어 이질화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이 갈려 살아온 지난 60여 년 동안에 남과 북의 언어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 데에 까닭이 있다는 의미이다. 외래어의 사용 양상이 그러하며, 생활 어휘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의사소통에 직접적인 장애를 겪는 외국인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본다면, 이는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음운, 문법, 어휘 등의 차이는 한 언어의 방언들 사이에도 늘 존재하는 것이며, 그러한 차이는 개인들 사이의 의사소통 현장에서 원만히 해결되어 넘어가는 경우가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일화의 경우에도 현장에서의 해명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터민들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석향(2006)에 따르면, 외래어 등의 언어적 문제보다는 사회적 또는 심리적으로 느끼는 차별과 그로 인한 대인 관계 문제가 더욱 큰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터민들의 의사소통 장애 문제가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2.4. 언어 장애자
위에서 살핀 경우 이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는 청각 장애나 시각 장애 또는 정신 지체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여성 결혼 이민자라든가 외국인 근로자 또는 새터민 등의 의사소통 문제가 최근 들어 야기된 문제들인 반면에, 청각 장애나 시각 장애 또는 정신 지체와 관련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오래된 문제로서 언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보건 복지와 관련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수화라든가 점자의 통일 문제라든가 장애자와 일반인 사이의 보다 간편한 의사소통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나 국어의 사용이라는 측면과는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3. 비가시적 현황과 문제점
여성 결혼 이민자라든가 외국인 근로자 또는 새터민 등의 의사소통 문제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표현을 통하여 본의와는 관계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차별을 행하는 경우와 같이 비가시적인 현상에 의해 의사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 차별적이거나 비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처를 주게 된다면 원만한 대화 진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것이라 하겠다.
최근 들어 이러한 비가시적인 의사소통 장애 현상에 대한 관심이 점차 많아지고는 있으나, 아직 전반적인 자료의 확보라든가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못한 형편이다. 어찌 보면 이러한 비가시적인 의사소통 장애 문제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동일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 장소와 시기 그리고 장면에 따라 때로는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자료나 통계 수치의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의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에 관한 조사 보고서로는 조태린(2006)이 있다.
그러나 차별적이고, 비객관적인 언어 표현이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언어 예절이라든가 생활 국어 교육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온당한 접근 방식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늘 배려할 수 있는 언어 생활을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4. 나가기 ― 대응 대책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간단하지만 우리 사회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는 몇몇 요인들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의 내용과 먼저 할 수 있는 일과 다음에 처리하여야 할 일들의 내용이 어느 정도 드러난 셈이다. 여성 결혼 이민자라든가 외국인 근로자 또는 새터민 등의 의사소통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는 그들만이 아니라 주변의 관계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임도 알 수 있었다. 이제 간단히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보기로 하자.
4.1. 여성가족부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그것이다.
가. 교육 지원: 한국어 교육, 부부ㆍ가족생활 교육, 문화 이해 교육
나. 자녀 지원: 언어 지도, 학습 지원, 학교생활 적응 지원, 양육 기술, 자녀 보호
다. 상담 지원: 이민자 및 가족(이민자 상담 시 의사소통의 미흡으로 인한 어려움 발생 시 1366 연계 지원)
라. 모성 보호 지원: 출산 전후 가사도우미 지원(출산, 육아, 가사)
마. 정서적 문화적 지원: 친정어머니(멘토) 및 후원 가족 매칭
바. 지역 공동체 다문화 사회 수용 분위기 조성 등
의사소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국한하여 살펴보자면,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각론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우선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일차적인 대상자들로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라는 점과 교육의 내용이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의 생활 한국어로서, 한국의 가족 문화와 전통문화 등에 관한 주제가 담겨야 하리라는 점 그리고 교육을 담당할 주체가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학습할 수 있는 교재라든가 인터넷 자율 학습이 가능한 교재 등이 그것이다.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어 교육을 충실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부모나 남편 등 가족의 절대적인 지원이 없이는 원만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경우 한국어 교육에 관한 내용 자체를 여성가족부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기존의 정부 각 부처라든가 지방 자치 단체에서 만든 한국어 교재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에 그리 절절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해당 전문 기관과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4.2. 산업자원부,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지는 의사소통의 장애 문제는 앞으로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국내에 들어오는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에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러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면 생활 한국어 수준의 장애 문제와 작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정도는 습득하여 들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근로자들이라고 할 것이나, 그들의 문제는 산업자원부나 노동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을 고용하는 해당 기업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다. 현재로서는 종교 기관이라든가 자원 봉사자들에 의한 한국어 교육으로 어느 정도 문제를 해소하고는 있으나 그 역시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 경우에도 산업자원부와 노동부 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한국어 교육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원만한 교육이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해당 전문 기관과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이다.
4.3. 통일부ㆍ보건복지부
새터민과 언어 장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원활한 의사소통에 제약이 되는 요소이기는 하나, 여기서는 그들의 문제가 직접적인 국어 사용과 관련한 문제라고는 보지 않았다. 새터민의 경우 사회적이고도 심리적인 장애의 해소가 보다 큰 문제인 것으로 보이며, 언어 장애자들에 관한 문제는 보건 복지와 관련하여 접근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 문제가 해당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함께 어울려 지내는 일반인들의 상대적인 의식 변화와 그에 따른 태도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까닭이 된다.
4.4.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육에 관한 주무 부서라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접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당사자 개개인을 염두에 둔 교재와 교수 방안 그리고 교육 환경 마련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그를 위한 부처별 협조 방안도 주도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하여야 할 일을 나서서 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관례대로 진행되어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먼저 할 수 있는 일과 하여야 할 일 그리고 협조를 구하여 진행할 일들에 대한 정리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중앙 정부는 물론 시, 도, 군, 구 등의 지방 정부를 통한 국어 사용 환경 조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과 지역 사회 그리고 개인 모두가 올바른 언어 사용 의식과 의사소통 장애자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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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린(2006), “차별적ㆍ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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