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세계화 어디까지 왔나
한글학교를 통한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대책
아시아권 한국어 교육 수요 조사 분석 연구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이 낳을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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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소식
특집: 국외 한국어 교육과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1)

송향근·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1. 머리말


  본 연구는 커져 가는 국내외의 한국어 교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춘 인력을 조사・발굴해 교육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한국어 교원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의 한국어 교원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국내외의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원의 자격을 검토하고, 자격 부여 기준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셋째,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인력을 조사하고 발굴해 교육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한국어 교원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연수 제도 등)을 제안한다.



2. 한국어 교원의 현황 분석 및 평가

  한국어 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양적 성장은 한국의 경제적 성장, 한류의 급속한 확산, 한국 대학 교육 기관의 질적 성장에 기인한 바 크다.
  30여 년 전의 초기 단계부터 현재까지 한국어 교육을 중추적으로 담당해 온 곳은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들인데 이들은 초기 단계에 시작된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 교육 기관의 질적 성장에 따라 최근의 급증하고 있는, 한국에서 수학하려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도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보다 많은 한국어 교원의 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그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매혹적인 나라가 되었으며 따라서 한국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려는 이주 노동자와 한국인과 결혼한 후 한국에 정착하려는 결혼 이민자 특히 여성 결혼 이민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인력 또한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타 국가에 소개하는 동시에 국가 상호 간의 이해 증진을 통한 발전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종학당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도 자질을 갖춘 상당수의 한국어 교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외 한글학교나 국제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외동포의 보다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도 보다 자질을 갖춘 한국어 교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수많은 한국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국외에 잠정적으로 거주하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들의 자녀가 한국의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등에 재입학하게 됨에 따라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교원 역시 필요하게 되었다. 
  전술한 모든 상황은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질적 자질을 갖춘 보다 많은 수의 한국어 교원의 수를 요구하고 있다. 본 장은 한국어 교원의 현황을 살펴본 후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어 교원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2) 보다 구체적으로 교원의 수, 그들의 자격 보유 여부와 자격 종류, 학력 및 교육 경력 등을 살펴볼 것이며 향후 이들 교원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둘째, 한국어 교원의 자격 보유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기 자격 소유자의 총수, 학력, 경력 등을 살펴보고 향후 5년간의 자격 보유 예상 인원수를 예측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기 자격 소유자의 수와 향후 자격 보유 예상 인원수를 비교, 검토하면서 향후 한국어 교원 수급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2.1. 한국어 교원의 현황

1) 양적 현황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원 수를 조사해 보고자 했다. 총 14개의 기관을 조사하였으며 그 잠정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어 교원 수

교육 기관 명 2008년 현재 재직 중인 총 교원 수(명)
A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6
B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23
C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0
D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21
E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45
F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5
G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55
H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0 (정규 학기의 시간강사로 운영)
I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1
J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0
K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20
L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8
M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25
N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3
합계 267
기관 당 평균 교원 수 22.25
총 교원 수 22.25 X 54 = 1201.53)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간 당 평균 22명의 강사를 보유하고 있다. 

2) 교원의 자격 보유 여부, 학력, 교육 경력

<표 2>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교원의 자격 보유 여부

교육 기관명 2008년 현재 재직 중인 
총 교원 수(명)
기관 당 자격증 
소지 비율(%)
A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16명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 
2급 15명, 3급 1명
2급:93.75%
3급:6.25%
전체 비율:100% 
B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23 명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 
2급 2명, 3급 5명 
2급:8.7%
3급:21.74%
전체 비율:30.43%
C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D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21 명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 
2급 1명
2급:4.76%
E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45명  
F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15명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 
3급 15명
3급:100%
G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55명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 
2급 12명, 3급 31명
2급:21.82%
3급:56.36%
전체 비율:78.18%
H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시간 강사를 채용하고 있음. 
학기 중이 아닐 때는 강사가 없음.
 
I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11명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 
2급 3명, 3급 3명
2급:27.27%
3급:27.27%
전체 비율:54.55%
 J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10명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 
2급 2명, 3급 1명
2급:20%
3급:10%
전체 비율:30%
K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20명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 
2급 11명, 임시교사 6명
2급:55%
L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18명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 
2급 3명, 3급 8명 
2급:16.67%
3급:44.44%
전체 비율:61.11%
M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25명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 
2급 11명
2급:44%
N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총 13명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 
3급 1명
3급:7.69%
합계 총 267명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 
1급 0명, 2급 60명, 3급 65명
1급:0%, 
2급:22.47%, 
3급:24.34% 
전체 비율:46.82%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육 기관에 따라 자격 보유 현황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A 대학의 경우에는 모든 교원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2급을 93.75%, 3급을 6.25% 보유하고 있다. 한편, B 대학의 경우에는 총 교원의 30.43%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2급은 8.7%, 3급은 21.74%이다. F 대학의 경우에는 총 15명의 교원 모두가 3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표본 조사한 14개 대학의 총 교원 수는 267명이며 이 중 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2급 60명, 3급 65명으로 전체 교원의 46.82%에 해당한다. <표 4>는 비율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꾸준히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3>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교원의 교육 경력

한국어 교원 교육 경력 비율(%)
1년 미만 0
1년 이상 ∼ 2년 미만 16.67
2년 이상 ∼ 3년 미만 66.66
3년 이상 ∼ 4년 미만 16.67
5년 이상 0
합계 100


3) 사회적 수요
아래 표는 각 대학 기관이 향후 5년간에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어 교원의 수이다.


<표 4> 대학 기관별 향후 5년간에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어 교원의 수

교육 기관명 2009년
(명)
2010년
(명)
2011년
(명)
2012년
(명)
2013년
(명)
A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3~5        
B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5 10 15 10 10
C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4~12 6~12 8~15 10~15 10~15
D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2~3 2~3 5 5 5
E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F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G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H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3 3 3 3 3
I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 3      
J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K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L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20 20 20 20 20
M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5 18 20 23 25
N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합계 63~74 65~69 71~78 71~76 73~78
평균 68.5 67 74.5 73.5 75.5
기관 당 필요한 평균 
교원 수
8.56 9.57 12.42 12.25 12.58
필요한 총 교원 수4) 462.24 516.78 670.68 661.5 679.32



2.2. 한국어 교원 자격 보유 현황

1) 기 자격 소유자

<표 5> 기 자격 소유자 수

연도별 급수 연도별 인원(명) 급수별 합계(명)
2006년도 2급 269 454
2007년도 2급 185
2006년도 3급 599 1,053
2007년도 3급 454
2007년도 3급(2차 합격자) 477 477
합계  1,507

 

<표 6> 기 자격 소유자의 학력5)

기 자격 소유자 학력 인원 수(명) 비율(%)
검정고시 0 0
전문대학 재학 0 0
전문대학 졸업 0 0
4년제 대학 재학 0 0
4년제 대학 졸업 60 11.63
석사 과정 재학 24 4.65
석사 과정 수료 36 6.98
석사 과정 졸업 204 39.53
박사 과정 재학 56 10.85
박사 과정 수료 76 14.73
박사 과정 졸업 60 11.63
기타 0 0
무응답 0 0
합계 516 100



<표 7> 기 자격 소유자의 경력

기 자격 소유자 경력 인원 수(명) 비율(%)
1년 미만 32 6.20
1년 이상 ∼ 2년 미만 72 13.95
2년 이상 ∼ 3년 미만 32 6.20
3년 이상 ∼ 4년 미만 60 11.63
4년 이상 ∼ 5년 미만 36 6.98
5년 이상 76 14.73
기타 8 1.55
무응답 200 38.76
합계 516 100



<표 8> 기 자격 소유자의 현직 종사 여부  

기 자격 소유자 현직 종사 여부 인원 수(명) 비율(%)
현재 종사하고 있음 324 62.79
현재 종사하지 않음 앞으로 종사할 예정 124 24.03
  앞으로도 종사할 예정 없음 48 9.30
기타 20 3.78
합계 516 100



2) 향후 5년간 자격 보유 예상 인원 수
  한국어 교원 2급과 3급의 자격증을 향후 새롭게 보유하게 될 예상 인원 수는 다른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선 2급 보유 예상 인원수를 추정해 보도록 하자. 전술한 <표 5>를 참고해 보면 연도별 2급 자격증 소지자의 수가 2006년(269명)과 2007년(185명)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 이는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2006년에 이르러 일시에 자격증을 신청한 결과이다. 2007년 자격증 소지자의 수는 연간 자격증 소지자 수를 예상하는 데에 어느 정도 객관적 자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2007년의 소지자 수에는 물론,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2급 자격증을 신청한 학부, 대학원생이 포함된다. 따라서 향후에 전공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을 새롭게 배출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2008년 이후 연도별로 배출될 한국어 교원 2급 소지자의 수를 보수적으로 연 110명 정도로 추정하여 향후 5년간 대략 550명의 인원을 예상할 수 있다.
  3급 자격증은 주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시험을 통해 보유하게 되므로 그 보유자의 수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따라 해마다 약간의 증가는 예상되나 급속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2006년 최종 합격자(599명), 2007년 최종 합격자(454명), 2007년 2차 합격자(477명)의 평균을 내어 추정한 향후 연도별 3급 자격 예상 보유자 수는 510명이다. 따라서 향후 5년간 대략 2,550명(510명 X 5년 = 2,550명)이 3급 자격증을 보유하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2.3. 수요 공급 분석 및 평가

  우리는 우선 한국어 교원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14개의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표본 기관의 교원 수는 기관 당 평균 22명이며 이를 한국어 교육 기관 대표자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54개 기관으로 곱하여 대략 1,200명의 총 교원 수를 산출해 낼 수 있었다. 물론 이 수는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교원의 총수이며 여성 결혼 이민자 교육 기관, 이주 노동자 교육 기관, 세종학당, 국외 한글학교 등의 교원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향후 이 자료들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기관에 따라 교원 자격 보유 현황이 매우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표본 조사에 따르면 대략 전체 교원의 46.82%가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원 자격증이 교원 채용의 자격 조건으로 정착되어 가는 경향을 보여 준다.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교원의 교육 경력을 조사해 보았는데 ‘2년 이상∼3년 미만’의 교원 수가 가장 많았다. 표본 조사를 통해 대학 기관에서 향후 5년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어 교원의 수를 예측해 보았는데 2009년 462명, 2010년 517명, 2011년 671명, 2012년 662명, 2013년 679명으로 총 2,991명에 이르렀다. 
  다음으로는 한국어 교원의 자격 보유 현황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배출된 교원 자격증 보유자의 총수는 2급과 3급을 포함하여 1,507명이었다. 이들의 학력은 석사 졸업, 박사 과정 수료, 4년제 대학 졸업과 박사 과정 졸업 순으로 많았으며 교육 경력은 5년 이상 경력자가 15%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들 중 향후 교원으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24%(429명으로 추정됨)였다. 향후 5년간 교원 자격 보유 예상 인원수를 계산해 보았는데 2급 자격 취득 예정자가 550명, 3급 자격 취득 예정자가 2,315명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교원의 수요와 공급 수를 계산해 보면 총 수요가 2,991명, 총 공급이 3,529명(429명+550명+2,550명)이어서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와 같은 수요는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의 것만을 고려한 것으로 다른 교육 기관의 수요를 고려한다면 보다 많은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교육에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대략 전체 교원의 46.82%가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 자격증이 교원 채용의 자격 조건으로 정착되어 가는 경향을 보여준다. 

  •   향후 5년간 교원의 수요와 공급을 계산해 보면 총 수요와 총 공급 사이에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만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다른 교육 기관들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논의에 앞서 이들 기관에 어떠한 자질을 갖춘 교원들을 파견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기준 검토 및 개선 방안 

3.1. 문제 제기

  본 장에서는 국어기본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3조 및 부칙 2조에 규정된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기준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한 뒤,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국어기본법 제19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외 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및 자격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의 국어기본법 제19조에 의거해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①항에서는 한국어 교원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교원 1급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과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 부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5년 이상인 자
2.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나.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한국어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위와 같이 국어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한국어 교원의 자격이 규정됨에 따라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한국어 교원의 자질 향상으로 이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행령에 제시된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의 기준이 1) 객관적이고 타당한가, 2) 한국어 교육 현장의 교원 수급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열린 한국어 교원 심사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가지는 문제점을 진단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논의할 주요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 교육 전공자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전공자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던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2) 현 시행령 규정에 의거해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비전공자와 현 시행령의 자격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다양한 교육 현장의 한국어 교육자에게 한국어 교원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3)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제13조 제1항 관련)에서 제시한,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영역과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 규정이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부족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

3.2. 개선 방안

  본 절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논의 과제를 하나씩 검토해 가며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 과제 1> 한국어 교육 전공자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전공자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던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1) 한국어 교육 전공자에게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국어기본법 시행령에는 한국어 교육 분야를 주전공(복수전공 포함)으로 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을, 한국어 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부칙으로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한국어 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바꿔 말하면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자와 한국어 교육 경력자, 단기 과정 연수 후 자격 시험을 통과한 자 모두에게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은 한국학술진흥재단 학문 분류표에도 이미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존재하며, 국내에 학부 과정,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교육대학원 석사 과정에 한국어 교육 전공이 개설되어 매해 많은 학생이 배출되고 있다. 이렇듯 한국어 교육이 고유한 학문적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고 전공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교육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전공자에게 해당 분야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자격 부여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현 시행령이 일정 자격을 갖춘 비전공자에게도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만든 것은 한국어 교육 전공자가 충분하지 않았던 2000년대 초반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어 교육 전공자의 배출이 충분한 현 시점에서는 자격 부여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대다수는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 그중에서도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이나 국외 파견 교사로 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배출될 한국어 교육 전공자 수와 기관별 교사 채용 예상 인원수를 비교해 볼 때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자에게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더라도 제도권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어 교원의 수요에 대한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어 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 교육 전문학과가 아닌 학과에서 한국어 교육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즉, 유관 학과에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표 1에서 제시한,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필요 학점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학점 취득 요건만으로 볼 때는 한국어 교원 2급이나 3급 자격을 취득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갖지 않은 학과(학부)에서 개설한 과목을 수강해 필요 학점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이들이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받도록 하기 위하여는 학교가 졸업장에 한국어 교육학 전공으로 전공이 명기될 수 있도록 학과명이나 전공명을 바꾸고,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수진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어 교육 전공자에게는 현행 기준과 마찬가지로 주전공자(복수전공 포함)와 부전공자로 구분해 2급과 3급 자격을 부여하며, 필수 취득학점 요건에 대해서는 <논의 과제 3>에서 다시 논의한다.

2) 비전공자에게는 ‘한국어 교원’이 아닌 다른 자격을 신설하여 한국어 교육 자격을 부여한다
  현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칙 2조에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거나 한국어 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은 한국어 교육 전공자가 아니므로 1)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이들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교육을 받거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로, 자질을 갖춘 한국어 교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현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큰 자산이며 그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전공자에게 부여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과는 다른 새로운 자격을 만들어 자격을 부여한 후 한국어 교육 요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 과제 2>에서 함께 논한다.

<논의 과제 2>  현 시행령 규정에 의거해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비전공자와 현 시행령의 자격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다양한 교육 현장의 한국어 교육자에게 한국어 교원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시행령에는 1)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나 2) 시행령 시행 전에 국내외 대학에서 800시간 이상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자에게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논의 과제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은 한국어 교육 전공자가 아니므로 이들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어 교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현 상황에서 이들과 같이 역량을 갖춘 한국어 교원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전공자에게 부여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과는 다른 새로운 자격(가칭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만들어 자격을 부여한 후 한국어 교육 요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 시행령보다는 자격 기준을 완화시켜 일정 정도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나 역량을 갖춘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자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그런데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은 상당한 한국어 교육 관련 지식을 요구하는 시험이다. 그러나 ‘한국어 지도사’ 자격이 일정 정도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널리 부여하는 자격이라는 원칙에 따라, 높은 수준에서 엄격히 실시되던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제도를 완화하는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즉, 이 시험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 보유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8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자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한국어 교육 경력을 시행령 ‘시행 전 국내외 대학에서 800시간 이상 한국어 교육을 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경력을 국내외 대학에서의 경력만으로 제한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이는 체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곳에서의 교육 경력만을 인정하기 위한 나름의 기준을 세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아 온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은 다양한 교육의 장에서 실시된다. 공교육 기관, 즉 국내의 국제교육진흥원이나 국외의 중․고등학교,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 한국학교 등에서는 물론 국내의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교육 기관, 이주 노동자 대상 교육 기관, 국외의 한글학교 등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각 교육과정은 그 체계성 면에서 차이를 갖는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은 교육 경력을 쌓으며 나름의 교수법을 터득하여 본인이 일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누구보다 한국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전문 자격증은 아니지만, 본인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800시간의 한국어 교육 경력은 주당 교육 시간이 2~4시간인 한국어 교원이 채우기에는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시간이다. 따라서 주당 3시간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사가 2년 정도 한국어를 교육하는 시간인 300시간을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시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시간도 시행령 이전의 교육 시간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한편 한국에는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수도 늘고 있지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숙달된 여성 결혼 이민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에 숙달된 여성 결혼 이민자를 ‘한국어 지도사’로 훈련시켜 새로이 이주해 오는 출신 국가의 여성을 교육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여성 결혼 이민자의 사회 참여를 돕고 한국민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의 특성에 따라 40~80시간의 연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한국어 교원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시행령 13조 ③항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어 한국어 교원 자격증 교부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교부한다. 


  그러나 ‘한국어 교원’ 자격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라도 ‘한국어 지도사’의 경우는 국립국어원장 명의로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논의 과제 3> 전공자와 부전공자에게 요구되는 교과목의 내용과 학점 수가 적절한가?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항 관련). 교과목은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 문화, 한국어 교육 실습’의 다섯 영역으로 구성되고, 대학, 대학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별로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9>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이수 시간
[별표 1]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이수 시간(제13조 제1항 관련) 

번호 영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 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
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24학점 9학점 9~10학점 46시간
4. 한국 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
교육 실습
강의참관, 모의수업, 
강의실습 등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학부의 경우 45학점을, 대학원의 경우 18학점을 취득하면 되고,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 부전공으로 21학점을 취득하면 된다. 이 필수 이수 학점을 5개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특히 한국어 교원의 자질을 갖추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인 한국어학 영역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의 필수 취득 학점 수가 터무니없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학 영역을 1~2과목만 이수해도 한국어 교원이 될 수 있고, 부전공의 경우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의 과목을 3과목만 이수해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렇듯 한국어 교원의 교육 능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어학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의 필수 이수 학점이 적은 것은 총 취득 학점 규정(학부 주전공 45학점, 학부 부전공 21학점, 대학원 전공 18학점)이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과목의 내용 및 학점 수를 고려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학점 요건에 맞춰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영역의 필수 이수 학점 수를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에 충분한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학 영역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의 교과목을 늘려 대학에서의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경우 필수 이수 학점을 45학점에서 48학점으로, 부전공의 경우는 21학점에서 30학점으로, 대학원의 경우 21학점을 26학점으로 조정한다.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이수 시간 조정안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이수 시간 조정안

번호 영역 대학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9학점 6학점 9~10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 15학점 12학점 46시간
4 한국 문화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 교육 실습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8학점 30학점 26학점 120시간

<논의 과제 4> 세종학당의 교원 수급을 위해서 국외 대학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자 중 세종학당 교사로 일하는 자에게는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한다(한시적 규정).

  세종학당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향후 보다 많은 국가에 세종학당이 설립됨으로써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세종학당은 훌륭한 자질을 갖춘 한국어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단기적으로는 현지의 수준 높은 한국어 교원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에서 양성한 양질의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여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방안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현지의 수준 높은 한국어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세종학당은 현지의 대학이나 문화원 등과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교육도 현지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대학 교수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정안으로 제안된 기준에 의하면 이들은 ‘한국어 교원’ 자격이 아닌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설치한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 교원’이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한국에서 파견되는 교원의 경우도 당연히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의 역량 있는 한국어 교원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시행령 수정안에서 제시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들은 한국어학과 관련된 오랜 연구 경력과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지의 한국어 교수 요원으로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한 ‘한국어 교원’들이 충원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외 대학에서 2,0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자 중 세종학당 교원으로 일하는 자에게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하는 부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기준의 수정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수정 방향의 기본 원칙
- 한국어 교원을 정교원 1, 2, 3급과 ‘한국어 지도사’(가칭)로 구분한다. 
-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확보와 향후의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어 교사 자격 제도의 시행을 고려하여 교원 부여 자격을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전공자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 일정 시간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자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수료자에게는 간단한 시험을 거쳐 ‘한국어 지도사’ 자격을 부여한다.
- 세종학당의 교원 수급을 위해서 국외 대학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자 중 세종학당 교사로 일하는 자에게는 재교육 과정을 거쳐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한다(한시적 규정).
- 현재의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해 부여된 교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다.


<표 11> 교원 자격 부여 기준 변경 표(안)

자격 자격 부여 대상자 승급 조건 자격증 발급자
정교원 1급 2급에서 승급 2급 취득 후 5년+대학 및 공교육 기관에서의 교육 경력 4,000시간+ 보수 교육6) 문화체육관
광부 장관
발급 자격증
정교원 2급 주전공자 3급 취득 후 5년+대학 및 공교육 기관에서의 교육 경력 4,000시간+보수 교육
정교원 3급 ∙ 부전공자
∙ 국외 대학에서 2,000시간 이상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자 중 세종학당 교원으로 일하는 자 + 보수 교육
 
한국어 지도사
(가칭)
∙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자7) +보수 교육 +시험
∙ 교원 양성 과정 +시험
∙ 한국어에 숙달된 여성 결혼 이민자+교육
  국어원장 발급 자격증


  한편,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보수 교육 및 연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① 한국어 교육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정규 교육 기관
② 대학 내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운영 기관
③ 국어상담소 



4.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 및 기대 효과

4.1.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

  첫째,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는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자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대상자는 일반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포함해 한국어 교육자나 한국학 전문가 희망자나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 희망자 또는 취업 희망자 등이 주를 이룬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경험을 두루 갖춘 한국어 교육학 전공자라야 이들 학습자가 요구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 특히 국내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둘째, 향후 수요가 더욱 증가할 여성 결혼 이민자 및 이주 노동자를 교육할 한국어 교원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를 재교육하거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마치고 ‘한국어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재교육하여 한국어 교육 요원으로 활용한다. 여성 결혼 이민자 및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시간적, 경제적, 지리적 측면에서 볼 때 제도권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또한, 이들은 개인적으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어 교육을 받을 형편이 되지 못하므로 지방 자치 단체나 사회단체, 기타 민간단체의 주도 하에 ‘한국어 지도사’를 중심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국가의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에서는 ‘한국어 지도사’의 교육 능력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셋째, 귀국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가 늘며 이들을 교육할 초․중등학교 교사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교사 중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이나 3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다수 있다. 따라서 귀국 자녀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효율적으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과 교육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가진 현직 교사가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교육을 담당하도록 한다.
  넷째, 한국어에 숙달된 여성 결혼 이민자를 ‘한국어 지도사’로 훈련시켜 여성 결혼 이민자 및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 생활의 적응을 돕도록 한다. 이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사회 참여를 돕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세종학당의 경우는 예산상의 이유로도 다수의 교원을 현지에 파견하는 일은 쉽지 않다. 또한 한국에서 단기적으로 파견된 교원보다는 현지 사정에 밝은 교원이 교육 효과 측면에서도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현지의 한국어 교원들에게 소정의 재교육 과정을 거친 후 ‘한국어 교원’ 자격을 부여해 세종학당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나 국가 기관이 파견하는 한국어 교원의 경우(파견 교사, 국제협력단, 교육원, 문화원, 한국학교 등)도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제한해 선발한다. 

4.2. 기대 효과

  첫째, 한국어 교원의 자격을 전공자로 제한함으로써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한국어 지도사’(가칭) 자격을 신설하여 민간 차원에서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현장에 투입하여 한국어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숙달된 여성 결혼 이민자를 ‘한국어 지도사’로 양성함으로써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들을 이중 언어 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다.
  넷째, 사회 저변에서 한국어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 봉사자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