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세계화 어디까지 왔나
한글학교를 통한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대책
아시아권 한국어 교육 수요 조사 분석 연구
한국어 교원 수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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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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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외 한국어 교육과 세종학당 
  한글학교를 통한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대책

박갑수·서울대 명예교수·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상임대표 

 

1. 서언

  한민족의 인구가 7천만이라 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1/10인 700만이 재외동포다. 이들은 175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을 잇는 재외동포 대국이라 한다. 
  재외동포는 흔히 교포, 교민, 재외국민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재외동포는 법적으로 다른 두 부류로 나뉜다. 이러한 구분은 “在外同胞法(1997)”과 “在外同胞의 出入國과 法的 地位에 관한 法律(1999)”에 명시되어 있다. “在外同胞의 出入國과 法的 地位에 관한 法律(1999)”이 보다 분명한 규정을 하고 있어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在外同胞”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1. 大韓民國의 國民으로서 外國의 永住權을 취득한 者 또는 永住할 目的으로 外國에 거주하고 있는 者(이하 在外國民이라 한다)
  2. 大韓民國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者 또는 그 直系卑屬으로서 外國 國籍을 취득한 者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이하 外國國籍同胞라 한다)

  “재외동포”란 “國籍을 불문하고 韓民族의 血統을 지닌 者”(재외동포법, 1997) 전부를 가리키고, 이들 가운데 한국 국적을 지닌 사람은 “재외국민”, 외국 국적을 지닌 동포는 “외국국적동포”라 한다는 말이다. 국적에 따라 양분된다. 재외동포를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보면 재외국민이 약 43%, 외국국적 동포가 약 57%로 나타난다(이종훈, 2007).
  여기서는 이들 “재외동포”의 교육, 그 가운데에서도 정시제(定時制) 학교인 “한글학교”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대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재외동포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재외동포 교육기관을 살펴보고, 한글학교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를, 그리고 대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재외동포 교육의 목표와 내용

2.1. 재외동포 교육의 목표

  재외동포란 외국에서 거주하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그리고 민족이란 같은 피붙이[血族]으로, 언어ㆍ문화의 공통성을 지니는 사회집단이다.
  문민정부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이종훈, 2007).

  재외동포의 혈통, 문화 및 전통의 뿌리가 한국에 있음을 유념
  거주국 사회 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존경받는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성장
  국제법, 국내법 및 거주국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지원

  이러한 기본 목표는 참여정부에 들어서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권익 신장과 역량 강화
  한민족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 고양
  동포 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 간 호혜적 발전

  그러나 이러한 기본 목표의 개정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방향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라, 기본 방향을 재구성한 수준이라 본다(이종훈, 2007) 이러한 기본 방향은 실용 정부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 교육은 이러한 재외동포 정책을 바탕으로 수행된다. 재외동포들은 거주국에서 현지 교육을 받으며,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민족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면 재외동포 교육의 목표는 어디 있는가? 한국 정부는 이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는 문민정부에서 실용 정부에 이르기까지 애용되고 있는 교육 목표의 도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세계 속에서 자긍심 높은 한국인 상 구현”이란 것이다. 이는 1995년 교육부의 “재외동포교육의 목표 및 기본 방향”에서부터 제시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이 도표는 다음과 같다. 


교육 목표

세계 속에서 자긍심 높은 한국인상 구현

안정적인 현지 정착과 민족적 정체성 유지․신장

                                                                                             

모국 이해 교육 현지 적응 교육 국내 연계 교육
영주 동포 및 자녀들의
한국인으로서의 동질성 정체성 유지․신장
현지 적응력 신장 및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
체류민 자녀들의 귀국 후
학교 및 사회 적응 능력 제고
영주 동포 일시 체류인


  그러나 이 도표에 제시된 교육 목표 “세계 속에서 자긍심 높은 한국인상 구현”은 “재외동포의 교육 목표”로는 부족한 것이다. 이는 1991년 개정된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23조에서 외국국적 동포도 교육의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재외동포 교육을 “재외국민” 교육이라 생각하던 종래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자긍심 높은 한국인상 구현”이라면 “외국국적 동포”는 여기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적어도 “한민족상 구현”이라 하거나, “한국인상/한민족상 구현”이라 병기해야 한다. 구체적 교육목표로서의 “모국 이해 교육”도 “모국/고국 이해 교육”, 또는 “한국/한민족 이해 교육”이라 해야 하고, 그 아래 “한국인으로서의 동질성” 운운은 “한국인/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으로 “한민족”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의미의 재외동포 교육의 목표가 된다. 
  도표를 이렇게 수정하고 볼 때 정부의 교육 목표는 그런대로 무난하다. 그러나 좀 더 바람직한 교육 목표가 되려면 여기에 세계화 교육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교육 목표는 국내 연계 교육, 한국/한민족 이해 교육, 현지 적응 교육, 세계화 교육의 네 가지가 된다. 국내 연계 교육은 해외에서 일시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귀국 후 받게 되는 교육과 단절되지 않게 교육을 한다는 것이고, 현지 적응 교육은 일시 체류 재외국민과 재외 영주 국민(영주권자), 및 외국국적 동포가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한국/한민족 이해 교육은 재외 영주 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인 또는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ㆍ신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ㆍ한국 역사ㆍ한국 문화 교육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세계화 교육은 폐쇄적ㆍ자기중심적 태도를 버리고 세계시민의 대열에 동참하는 교육이다. 우리 언어문화를 거주국에 보급ㆍ전파하고, 거주국의 문화를 수용하여, 상호 교류를 함으로 문화를 발전시키고, 서로 이해하고 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문화 교류는 문화 발전에 상승효과를 드러낸다. 이는 양국의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이상 우리의 재외동포의 교육 목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네 개의 교육 목표는 편협한 국수주의적 교육정책이 아니요, 열린 교육으로서 다채로운 세계 문화 창조에 기여하려는 교육이다. 따라서 우리의 재외동포교육은 현지 정부에서 사시안(斜視眼)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하고, 지원ㆍ장려해야 할 교육이다.

2.2. 재외동포 교육의 내용

  재외동포의 교육 내용에 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이는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2001)에 명시되어 있을 법하나, 따로 규정된 것이 없다. 재외국민의 교육과정은 국내 교육과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외국국적 동포 및 재외 영주 국민을 중심한 민족 교육으로서의 교육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재외국민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7) 제34조, 및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5조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들 규정에서 각각 “한국어ㆍ한국 역사ㆍ한국 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와, “국어ㆍ국사 등 우리 민족 교육을 위한 교과를 교육하는 경우”에 외국의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민족 교육의 내용은 국어, 국사, 한국 문화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한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문교부의 “재외동포 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안”(1995)에서 재외동포의 교육 내용을 “우리나라의 말과 글, 역사, 문화 등”으로 보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재외동포의 교육 내용은 교육기관에 따라 차이가 난다. 따라서 자세한 교육 내용은 다음의 “3. 재외동포 교육기관의 현황”에서 좀 더 논의하게 될 것이다.



3. 재외동포 교육기관의 현황

3.1 교육기관의 현황

  재외동포의 교육기관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재외동포의 교육을 관장하는 정부의 부처와 관련 기관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외에서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재외동포 교육을 관장하는 정부의 부서로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가 있다. 이들 부처 관련 기관은 국제교육진흥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재외동포재단,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등이 있다.
  재외동포 교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기관은 국내와 국외의 기관이 있다. 국내 기관의 대표적인 기구는 국제교육진흥원이다. 여기에서는 재외동포의 고등학교 예비 교육과정, 대학 예비 교육과정, 단기 교육과정, 계절제 교육과정, 연수과정 등을 두게 되어 있다(재외국민을 위한 국내 교육과정 운영규칙 제2조).
  재외 교육기관은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164호)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학교ㆍ한글학교ㆍ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이며, “한글학교”는 재외국민에게 한국어ㆍ한국 역사 및 한국 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비정규학교이다. “한국교육원”은 재외국민에게 평생 교육 및 그 밖의 교육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여기서는 한국어의 보급, 한글학교의 교육 활동 지원 등의 일을 관장하게 되어 있다.
  이들 교육기관의 현황은 2007년 4월 현재 한국학교가 14개국 26개교, 학생 8,896명, 교원 798명(파견 72명)이고, 한국교육원은 14개국 35개원, 교원 45명(파견)이다. 한글학교는 106개국 2072개교, 학생 125,044명, 교원 13,853명이며, 해외 공관 주재 교육관은 5개국 13명(서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들 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여종구, 2007).


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2007. 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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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본 아주 구주 CIS 북미 중남미 아중동 소계
교육관 3 2 2 1 3 - - 11개관
교육원 14 1 3 7 7 3 - 35개원
한국학교 4 14 - 1 - 3 4 26개교
한글학교 73 166 98 536 1,093 68 38 2,072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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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학교”와 같은 전일제(全日制) 학교의 경우는 교육 내용을 원칙적으로 모국과 같이 하나, 현지 적응 교육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약간 변경하거나 교육 내용을 추가한다. 한글학교 및 한국교육원은 한국어ㆍ한국 역사 및 한국 문화와 같은 민족 교과를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덧붙일 것은 일본의 총련계 학교 현황이다. 북한 국적 동포는 최근 그 수가 줄어 10여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조정남, 2002). 그래서 총련계 학교도 전에 비해 그 규모가 줄었다. 2003년 현재 소학교 80개교, 중학교 57개교, 고등학교 12개교, 대학교 1개교로 되어 있다(박갑수, 2005). 총련계 재일 조선인의 교육 목표는 “모든 재일동포 자녀가 민족적 주체를 갖고 ‘지ㆍ덕ㆍ몸’을 두루 갖춘 조선인으로서 자신의 조국과 민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에 두고 있다(조선대학교 민족교육연구소, 1987). 한국어 교육은 소위 “자주학교”의 국어교육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소학교의 경우 1-6학년에 걸쳐 주당 일어는 24시간인데, 총44시간을 배정하고 있다(김덕룡, 2004). 
  이 밖의 재외동포의 교육기관으로는 현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다. 일본의 제1조 학교(학교교육법 제1조에 의한 법적 교육기관) 및 민족 학급, 중국의 조선족 소ㆍ중학교 등이 그것이다. 일본의 오사카건국학교, 오사카금강학교 및 교토국제학교는 본래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제시된 “한국학교”였으나, 일본의 제1조학교로 바뀐 것이다. 곧 일본의 정규학교가 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본 교육과정에 따르고 민족교과를 과외로 편성, 운영한다. 예를 들어 건국중학교의 경우는 “한국어, 한국사, 한국지리”를, 고등학교의 경우 종합코스 한국문화전공의 경우는 “한국어, 한국어II, 한국어독해, 한국어연습, 한국어회화, 한국사”를 교육과정에 추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일본의 민족 학급은 “한글학교”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우리 민족의 민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본의 정규학교에 부설한 기관이다. 중국의 조선족 학교는 중국의 정규학교다. 이는 근자에 도시화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등으로 통폐합하게 되어 학교와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05년의 소ㆍ중학교 현황을 1988년 현황과 비교해 살펴보면 소학교 287교< 1126교, 중학교 169교< 213교로 나타난다(안금송). 이들 학교는 중국의 교육과정에 따르되, “어문”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어(한국어)를 편성․운영한다. 한국의 역사나 문화는 교육과정에 정식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조선족 소학교의 주당 “어문” 배정 시간은 다음과 같다(안금송, 2008). 이는 1980년대 이후의 배정 시간과 비교할 때 2시간이 준 것이다. 이에 대해 한어는 무려 14시간이나 늘어났다(박갑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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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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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8 7 6 7 6 7 41시간
한어 7 7 7 7 7 7 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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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글학교의 시설과 운영

  “한글학교”는 비정부기구 교육기관이나 재외동포의 민족 교육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는 설립된 학교 수로 볼 때에도 대표적 기관이다. 한글학교 현황은 자료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라 그 분포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여종구, 2007).


* 학생 수는 유ㆍ초ㆍ중ㆍ고ㆍ성인 포함

구분 아주 북미 중·남미 구주 CIS 아·중동
국가 수 109   24   2   21   22   7   33  
학교 수 2,097   268   1,116   75   99   498   41  
학생 수 127,184   21,376   60,706   4,352   4,455   34,864   1,430  


  재외동포의 교육기관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적으로 영세하다. 특히 정규학교가 14개국 26개교라는 것이 그러하다. 일본의 총련계 학교만하여도 150개가 되는데 말이다. 정규학교에 비하면 한글학교는 그래도 106개국에 2,072개교나 되니,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런데 이들 학교가 처해 있는 상황도 문제이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자체 건물이 아니다. 공관이나 교회, 학교, 기타의 건물을 빌려 쓰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사용이 보장되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기자재 및 학습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시청각 기재나 전화를 사용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 할 정도이다(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2008). (이하 현황 자료 가운데 연도 표시 없이 거명만 된 것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2007 및 2008”에 따른 것이다.) 거기에다 건물 임대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학교의 규모는 대체로 30-60명 정도의 소규모이나, 재외동포 밀집 지역에는 대규모의 학교도 있다(뉴질랜드 오클랜드 한국학교 780명,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글학교 650명 등). 
  학교의 시설은 나라 및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설이 열악한 편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일수록 더 그러하여, 기자재의 부족을 호소하기도 한다. 많은 학교가 한국 정부의 지원금과 수업료를 받아 학교를 운영하며, 찬조(기부금)를 받거나, 바자회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어려워 만성 적자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강여규).
  한글학교의 운영은 주말학교라 일러질 정도로 대부분 토ㆍ일요에 2-6시간 수업을 한다. 학교에 따라서는 주중, 또는 방과 후에 수업을 하기도 한다. 교육은 대체로 재외국민 교육으로서 수행된다. 미국의 경우는 토요일 오전 3시간 수업을 하는데, 2시간은 한국어, 1시간은 한국 문화와 관련된 특별활동을 한다. 반은 기초ㆍ초ㆍ중ㆍ고급의 4단계로 편성하고, 학기는 4학기, 한 학기 12주로 운영한다. 유럽 한글학교의 경우는 금요일 또는 토요일 가운데 하루 3시간 정도 수업하며, 한국어 수업을 주로 하고 역사와 한국 문화 강의를 한다. 전통 무용이나 사물놀이, 붓글씨, 미술 등 특별활동도 한다. 동남아 한글학교는 2-6시간 수업을 하는데 과목은 국어, 국사(한국 문화)를 주로 하고, 수학ㆍ과학ㆍ기타 특별활동을 한다. 학교에 따라서는 국어ㆍ사회ㆍ도덕ㆍ수학ㆍ음악 등을 가르치는 곳도 있다(정혜영).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글학교 현황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수업 내용은 한국어를 위시하여 역사ㆍ문화를 가르치고 있으나 일정치 않다. 다만 한국어가 주종을 이루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한글학교는 한국어(또는 한글)의 교육기관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4. 한글학교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대책

4.1. 한글학교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교육의 기반이 되는 것은 교육과정, 학습 자료, 교사, 학습자, 교수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어 교육의 기반이 되는 이들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교육과정(敎育課程)의 문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교육 목표, 내용, 수준이 작정된다. 한글학교 교육과정으로는 미주한국학교연합회(KSAA)와, 재미한국학교협의회(AATK)에서 만든 것이 있고, 프랑스에서는 한글학교 통합 교육과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많은 지역의 교육과정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표준 교육과정”의 제정을 애타게 바라고 있다(안영란, 2008). 우선 국가적 수준의 한글학교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현지에 맞는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서 개발된 것들은 특정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것이었다(류재택 외, 2002, 2004).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늦긴 하였으나 정책 과제로 한글학교용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좋은 교육과정이 구안되기 바란다. 

  둘째, 학습 자료의 문제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는 부실하나마 여러 종류가 나와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것으로 국제교육진흥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한국어”는 한국 학교용 교재다. 이 밖에 현지 제작의 재미한글학교연합회의 “한국어” 및 학교법인 남가주한국학원의 “재미있는 한국어”는 한글학교용이다. 중국 조선족 소ㆍ중학교의 교재도 있다. 북미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한글학교에서는 주로 한국의 국정 교과서 및 국제교육진흥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한국어”를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현지 사정에 맞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범용교재(汎用敎材)의 단점이라 하겠다. 언어교재는 원칙적으로 학습자의 언어에 따라 대조 분석을 바탕으로 현지에 어울리는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제교육진흥원의 KOSNET(Korean Language Study on the Internet), 및 재외동포재단의 “Teenager Korean”은 특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의 “한글”(기초) 및 “한국어”(기초)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중핵적(中核的) 자료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조 자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교재와 보조 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교사의 문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유능한 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한글학교에는 유능한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래서 대륙별ㆍ국가별 한글학교 연합회 및 각 지역 한글학교는 유능한 교사 확보와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를 주요 과제로 내걸고 있다(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2007, 2008). 한국어 교원 양성기관은 그동안 국내외에 어느 정도 설치되었고, 2005년의 국어기본법에 따라 자격시험을 거쳐 교사가 되는 길도 열려 있다. 문제는 보수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교원 연수를 통해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

  넷째, 학습자의 문제
  학습자의 질이 다양하다. 이들 가운데는 일시 체류자, 영주권자, 외국국적 동포, 국제 가정 자녀, 입양자 등이 있는가 하면, 한국어 능력 또한 차이가 심하다. 이들은 학습 목표와 흥미도 다르다. 그뿐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층도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는 SAT II에 응시하려는 사람도 있다. 이런 학습자들을 일률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 그 특성을 고려해 분반하여 소규모로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나라에 따라 한국어 사용의 필요도가 다르고, 개인적으로는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어 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정체성 및 필요성 등을 들어 한국어에 대한 인식부터 갖게 해야 한다. 학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초기의 미국 이민이 그러했고, 지금의 뉴질랜드 등의 경우도 한국어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영어 교육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계춘숙). 이런 현상은 대체로 이민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의식의 변화가 꾀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교수법의 문제
  교육의 핵심은 역시 교수ㆍ학습이다. 따라서 한글학교의 한국어 교육에도 좋은 교수ㆍ학습의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 모방ㆍ기억법(mimㆍmem practice) 및 문법ㆍ번역법(grammar trans- lation method)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수법에는 절대적인 것이 있을 수 없다. 각기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학습자, 학습 내용, 학습 목적에 따라 적절한 교수법을 선택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방ㆍ기억법을 주로 활용하고, 중ㆍ고등학교 학생인 경우는 의사소통법(communication approach)을, 대학생인 경우에는 문법-번역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성인의 경우는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육을 지향하도록 한다. 여러 감각을 활용하는 교수ㆍ학습법도 필요하다. 언어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에 있으니 문법 능력에 의한 정확성(accuracy) 외에 사회언어학적 능력에 의한 적절성(appropriateness)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발달단계를 고려할 것이며, 조기에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도록 할 것이다.

4.2. 한글학교의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현황과 과제는 그동안 오랜 숙제가 되어 온 것이며,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활성화 방안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광의의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첫째, 교육 환경과 여건을 개선한다.
  안정된 교육 공간과 시설이 확보돼야 한다. 가능한 한 정부 차원에서 건물 등의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기자재 등 시설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다.

  둘째, 한국어 교육에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한다.
  민족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의 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한국학교가 외면을 당하고 있는 일본 지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문화 행사, 학예회, 경시 대회 등을 열어 학습자의 관심을 끌도록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학점 인정, 진학, 취업 시 가산점 부여 등의 방법 등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중 언어 교육이 되도록 한다.
  한국어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중국 조선족 자치주의 경우처럼 공식적인 이중 언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는 적어도 한국어 교육이 정식 외국어 교육으로서 인정을 받아 학점으로 인증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한글학교의 표준 교육과정을 구안한다.
  한글학교용 교육과정은 현재 구안 중이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각국, 각 한글학교별로 현지에 부합하는 과정별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목표와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을 하게 된다.

  다섯째, 현지에 부합한 학습 자료를 개발 사용한다.
  현행 교재는 주로 범용교재이다. 따라서 이는 현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현지에 어울리는 교재를 개발하여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자격을 갖춘 유능한 교사를 확보하고 기른다.
  교육의 질은 교사가 좌우한다. 가능한 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자격을 갖춘 교사를 확보한다. 이 점에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연합회 등에서 연수회를 개최함으로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상호 정보를 교환함으로 바람직한 교육이 되도록 한다.

  일곱째, 학습의 발달단계 및 욕구를 반영한다.
  교수ㆍ학습에 학습자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학습자의 목표 및 욕구를 반영하여 흥미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반 편성을 잘 해야 한다. 학습자의 연령 및 학습 목표, 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소규모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재미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덟째,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한다. 
  한 가지 교수ㆍ학습 방법만 사용하면 지루하고 싫증을 느끼게 된다. 다양한 수업 방식을 택해야 한다. 긴장 시간이 짧은 어린이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좌뇌(左腦) 우뇌(右腦)를 다 사용 함은 물론, 오관(五官)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청각 기재를 활용하는 교수, 전신반응법 등의 교수법을 활용함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아홉째, 언어문화의 통합 교육을 지향한다.
  언어교육은 그 첫째 시간부터 문화와 관련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언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야 문법적으로 바른 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말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학습의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언어 기능의 통합 교육을 지향하도록 한다. 이는 더 많은 교육 효과를 거두게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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