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록·상명대학교
Ⅰ. 문제의 제기
1993년의 외국인 산업 연수생 제도의 도입으로부터 시작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유입과 최근의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따른 이주 노동자의 증가, 결혼 이주 여성의 급증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990년 49,000명에 불과하던 체류 외국인의 수가 2000년에는 268,000명에 도달했고 급기야 2007년 8월 24일에는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2008년 2월 현재 약 110만 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비록 전체 인구 대비 2.1%의 비율이지만 그 동안의 단일성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사회의 다문화성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의 다문화성의 진전은 상당 부분 우리가 주체가 되어 초래한 결과로서 이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능하게 한다. 즉 이주 노동자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노동력 부족, 특히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의 노동력 공백을 채워 주어 산업 역군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결혼 이주 여성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성비 불균형과 가치 기준으로부터 비롯된 농촌 남성의 결혼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농촌 사회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CEO를 포함한 국내 기업 종사 외국 인력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화에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6만 명을 넘는 외국인 유학생은 장래에 한국 관련 영역에 종사할 것으로 기대되어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높이고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현 시점에서는 우리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전체적인 유학 수지의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이러한 다문화성은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하여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진행되는 것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 이주 노동자의 탈법적 행위, 결혼 이주 여성의 우리 사회 적응 문제, 결혼 이주 여성 자녀의 교육 문제, 국내 노동력 시장의 왜곡 현상, 외국인 유학생의 탈법적 행위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많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사회의 다문화성이 진전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수용에 있어 동화정책으로부터 문화상호주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하나 우리 정부는 이 중 어느 입장을 취하는지가 아직은 불분명하다. 즉 외국인의 증가와 관련한 사회통합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성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결정되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 사회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의 적응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우리말 교육이 최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반적으로 이언어 사회, 이문화 사회에 접하게 되면 언어적 장벽과 함께 문화적 장벽을 동시에 접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언어 교육은 바로 이러한 언어 장벽, 문화 장벽을 극복하게 하여 이언어 사회에의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 즉 한국 내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은 당연히 우리 정부나 관심 있는 이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도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도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자세히 살펴볼 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관련 부서가 경쟁적으로 참여하며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기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성과가 기대되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교재 개발, 교육장 설치, 교육 실시 등은 실적 위주로 진행되어 교육 내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검증 및 효과 입증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자원봉사단체 내지는 종교단체가 주도할 뿐 한국어 전문 교육기관이나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하여 교육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교육 방식에 있어서도 방문 교사제의 실시, 공중파 방송의 실시 등 다양성을 추구하기도 하나 면밀한 검토나 효율적인 방식의 구안 과정을 거치지 않아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지는 미지수이다. 다시 말해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 대한 현행 한국어 교육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효과적인 교육 실시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실제
우리 사회의 다문화성을 결정짓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유입 배경 및 체류 자격별로 분류하면 일시적인 관광이나 상용 목적의 단기 체류자, 취업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 유학생, 외국 군인 등을 들 수 있고 이들 사이 또는 결혼 이주 여성 가정에서 태어나는 2세 등이 여기에 추가될 수 있다. 이들 중 여기에서 논하는 한국어 교육의 대상자는 단기 체류자와 외국 군인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2007년부터 실시된 방문취업제도에 따라 입국한 재외동포 20여만 명 중 일부는 외국 현지에서의 이중언어 환경으로 한국어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아 한국어 교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체류 유형 및 자격에 따라 ‘이주 노동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주 노동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2월 31일 현재 이주 노동자의 수는 불법 체류자 64,907명을 포함하여 총 476,179명으로 우리 사회의 다문화 사회 구성원 중 최대의 집단이다. 이들은 한국의 이주 노동자의 신분을 얻게 되는 과정부터 한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모두 세 번에 걸쳐 한국어 학습 기회를 갖게 된다. 첫 번째는 이주 노동자가 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 학습 과정이며, 두 번째는 한국에 들어온 후 일선 노동 현장에 종사하기 전 적응 훈련 과정에서의 한국어 학습 기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동 현장에 종사하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한국어 학습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논한다는 것은 교육 목표나 교육 실제의 측면에서 바로 이 세 번째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민간지원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 부설의 이주민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주관하기도 하나 이 역시 실제 운영은 민간자원봉사자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부설 기관 및 민간지원기관의 수가 몇 곳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대략 300여 곳으로 집계되고 있다.2)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조영달 외(2006)에서는 2005년 말 현재 200여 곳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외 12곳의 중앙부처가 참여한 국정과제 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300여 곳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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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대표적인 교육기관 7곳의 이주 노동자 한국어 교육 현황을 선행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주요 이주 노동자 상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육 실태 비교3)
임승선(2006)의 내용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추어 요약 정리한 것이며, 이 내용은 졸고(2008)에도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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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외국인
근로자센터 |
유락종합
사회복지관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부천외국인
노동자의집 |
서울
외국인
노동자
센터 |
원불교 서울
외국인센터 |
시흥이주
노동자지원센터 |
학생
인원 |
178명 |
85명 |
170~200명 |
65명 |
20명 |
11명 |
75명 |
교사
인원 |
28명 |
18명 |
42명 |
12명 |
8명 |
5명 |
13명 |
시설
및
기자재 |
교실 5개
자석칠판,
카세트,
코팅기,
화이트보드 |
교실 6개
화이트보드,
카세트 |
교실 4개
화이트보드,
카세트,
자석칠판 |
교실 4개
화이트보드,
카세트 |
교실 3개
화이트
보드 |
교실 2개
화이트보드,
카세트,
비디오 |
교실 4개
화이트보드,
카세트 |
교육
자료 |
교재 및
테이프,
사전,
카드, 비디오
테이프 |
교재 및
테이프,
사전, 카드,
일반 서적 |
교재 및
테이프,
사전, 카드 |
교재 및
테이프,
사전, 카드,
비디오
테이프 |
교재,
사전,
문법책 |
TOPIK
문제집,
노래테이프,
사전, 카드,
동화책,
장난감,
지도, 비디오
테이프 |
교재 및
테이프,
사전류,
카드,
달력,
지도 |
교육
기간 |
2학기제
(각 학기
5개월) |
3학기제
(각 학기
4개월) |
2학기제
(각 학기
20주) |
레벨별로
끝나는
시기가
다름 |
2학기제
(각 학기
5개월) |
2학기제
(각 학기
5개월) |
2학기제
(1학기-
25주,
2학기-
17주) |
수업
시간 |
주 1회,
2시간 |
주 1회,
1시간 반 |
주 1회,
2시간 |
주 1회,
2시간 |
주 1회,
2시간 |
주 1회,
1시간 반 |
주 1회,
2시간 |
특별
활동 |
사랑방 모임
체육대회
송년회 등 |
한국문화
체험
송년회 |
현장체험
학습 |
야유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
친교모임
소풍
외부문화
행사 참가 |
문화교실 |
체육대회,
문화제,
송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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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주 노동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은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또는 민간 지원 단체가 주관하며 다양한 특별 활동 등을 포함하며 알차게 운영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박인상(2006)에서 지적하고 있듯이4)
박인상(2006)에서는 이주 노동자 한국어 교육의 문제로 다음의 네 가지를 지 적하고 있다.
첫째, 열악한 학습 환경을 들 수 있다. 민간지원단체들의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학습할 만한 전용 교육장이 거의 없어 식당, 다용도실 등에서 교 육이 진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가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전용 교재도 몇 권 없 어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용 교재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셋째,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대부분이 자원봉사로 이루어진 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체계적인 언어 학습을 위한 교육이 어렵다.
넷째,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학습 시간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일주일 중 유일한 휴일인 주말(일요일)을 이용한 2~3시간의 학습으로 는 기대한 만큼의 학습 효과를 얻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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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설, 교육 시간, 교육 전문성, 교육 자료 등 교육 내적 요소의 측면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 역시 부인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의 원천은 비록 이주 노동자가 한국어 학습 욕구를 강하게 갖고 있다고 하여도 실제 노동 현장의 여건상 교육 참여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고, 교육 공급을 맡는 기관/단체 역시 교육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자 하나 재정 문제로 전문 교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자원봉사자에게 의지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하는 등 총체적으로 기본 여건이 열악하다. 이러한 제약 하에서도 참여 기관/단체의 의지와 민간자원봉사자의 열정과 노력은 한국어 학습 욕구를 가진 이주 노동자에게는 유일한 욕구 충족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계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대학 중심의 한국어 교육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 영역의 한국어 교육 영역이 이들 기관/단체와 자원봉사자의 역할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음에 의미를 둘 수 있다.
2. 결혼 이주 여성 대상의 한국어 교육
2007년 말 현재 결혼 이주 여성은 약 11만 명으로 수에서는 이주 노동자에 비하여 훨씬 적다. 그러나 결혼 이주 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 즉 한국인과 가정을 이룸으로써 가족 내 관계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한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중요성, 가사 분담 및 노동 현장 참여 등 사회적 역할의 측면에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국가․사회적 관심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커지고 있다. 결국 결혼 이주 여성이 갖는 다양한 특성은 관련 중앙부서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양한 명분과 근거로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끌어내고 있다. 이들의 법적 신분에 대한 판단 및 사회 구성원 사이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법무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하여는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사용 능력이 중요함으로써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자녀의 취학 및 수학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여성이면서 동시에 한국 가정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여성가족부가 참여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농촌 총각과 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한다는 측면에서 농림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곳곳의 지역 주민으로 거주한다는 점에서 행정자치부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복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어 교육은 이주 노동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과는 달리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부처 사이에 중복 혼선이 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는 달리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같이 특정 장소에서 집합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부설 결혼 이민자 가정 지원센터, 민간지원단체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1월 현재 결혼 이민자가정지원센터는 전국 16개 시도의 4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 각각 1곳씩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5)
이 중 11곳은 지방자치단체 직영이고 나머지 29곳은 외부 전문기관 또는 지원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3곳은 대학에, 나머지 26곳은 민간지원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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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의 21곳에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주 노동자 한국어 교실과 공동으로 운영되는 민간지원단체, 결혼 이주 여성만을 위한 한국어 교실, 결혼 이주 여성과 이주 어린이가 함께 하는 한국어 교실 등이 있는데 그 수는 대략 20곳 안팎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이러한 수치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여성결혼 이민자를 위한 생활안내 책자(제목: 행복한 한국생활 도우미)에 공식적으로 제시된 기관명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결혼 이주 여성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현장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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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사용하는 교재로는 정부가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간한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가 주를 이루고 국내의 일반 대학 교재 등도 사용되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이주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실의 교사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는 결혼 이민자지원센터 주관의 한국어 교실의 경우 강의료를 지급하면서 강의 담당자의 요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두 번째 유형은 방송을 통한 한국어 교육으로 최초의 프로그램은 EBS가 음식, 시장, 집, 교통, 가족 등 5개 주제를 가지고 주제 당 20분씩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한 “EBS 아시아 여성 한국어 프로젝트 - 한국어 쉬워요”가 효시이다. 5회라는 짧은 시간 동안 방영되었고 교육과정이나 교수요목의 설계 없이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교육 효과를 크게 거두지는 못하였을 거라고 추측되나 공중파 방송이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창안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후 EBS는 국립국어원과 업무 제휴 협정을 체결하고 2007년부터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중파 방송을 통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국립국어원이 국제한국어교육학회에 의뢰하여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방송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체계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의 후속으로 방송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용역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연구가 완료된 상태로서7)
이 연구(연구 책임자: 이미혜 이화여대 교수)에서는 방송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연구의 기본 원리와 방향, 교육과정과 교수요목, 교재 개발의 실제, 방송으로의 활용 과정을 담고 있고 25개 주제를 대상으로 하여 총 6개월 75회분의 방송 교재를 별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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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방송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은 활성화될 전망이다.
세 번째 유형은 방문 교육을 통한 한국어 교육으로 한국어 교사 또는 멘토가 결혼 이주 여성의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를 가르친다. 이러한 교육 유형은 대상자의 생활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간대와 장소가 정해지고 1대 1 수업을 통하여 학습 시간 대비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남편 또는 자녀가 함께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실제 사용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다수의 교사 확보가 필요하고8)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는 방문 교육 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건강가족센터 주관으로 방문 교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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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수업 방식에 대한 훈련이 교사에게 요구됨과 동시에 동료 집단의 도움이 없다는 단점도 있다. 여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교재는 집합교육과 마찬가지로 결혼 이주 여성 한국어 교육용 교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국가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정책의 제시, 제도의 수립,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 실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이는 수요자인 결혼 이주 여성 본인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어 학습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결혼 이주 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 한국어 학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없다는 근본적 제약이 제1의 이유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 공급의 측면에서 결혼 이주 여성과 관련한 교육 기반, 즉 교재, 교수법, 교사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연구가 수반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지원으로 이들을 위한 교재가 출판되고 방송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한국어 교사를 위한 연수도 부분적으로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는 결국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시간에 급급하여 교재 개발 시 충분한 기초 연구가 부족하여 난이도 설정이나 어휘, 문법의 선정 및 배열 등에서 현장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하였다. 기존에 방영된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도 충분한 사전 연구 없이 기존 교재를 방송에 활용하거나 흥미 위주로 진행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에서 언급한 방송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용 교재 개발 기초 연구 등이 수행된 것은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
1990년도 초에 이주 노동자가 국내에 거주하기 시작한 지 15년이 지나고 1990년대 후반에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을 계기로 시작된 다문화 가정이 대두된 지 10년 가까이 되면서 최근에는 이들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2006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증 만 5세~19세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외국인은 25,488명으로 전체 등록 외국인의 4%에 해당한다. 한편 다문화 가정의 취학 연령대 자녀 중 취학한 비율은 경기(24.2%), 서울(11.2%), 전남(9.6%), 전북(8.4%), 경북(7.6%) 등으로 극히 저조하며 이들 중 대다수인 87.1%는 초등학교 재학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9)
이러한 통계치는 교육인적자원부(2007), 조영달 외(2006)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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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자녀 중 특히 이주 노동자 사이의 가정,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자녀 교육 문제는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다. 자녀 교육의 특성상 어머니의 역할이 크나 의사소통상의 장애가 있다면 자녀의 인지 능력, 언어 능력의 발달이나 사회적 적응 능력 등 여러 면에서 일반 가정의 자녀에 비하여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자녀들이 취학한다 해도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학습 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여기에 순혈주의 전통에 따라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은 주로 취학과 관련하여 쟁점화 되고 실제로 국내 제도권 내 학교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7월에 발표한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과제로서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지역 사회의 다문화 가정 지원 협력체제 구축, 학교의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기능 강화, 다문화 자녀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과제의 세부 추진 활동 중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교사 대상 한국어(KSL) 및 한국문화 연수 활성화, 한국어교원자격증(KSL 자격증) 소지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등은 한국어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이후 교육인적자원부가 2007년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교재 개발‧보급(2006년 6개 교육청 23종), 한국어(KSL)반 운영, 방과 후 학교 운영10)
교육인적자원부가 2007년 자료에서 제시한 2006년도 방과 후 학급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다.
학교수 - 89 / 5 / 3 / 97 (초, 중, 고, 계 순), 강좌수 - 103 / 5 / 3/ 111, 학생수 - 811 / 34 / 13 / 858
※ 특별학급 운영: 부산, 경기, 충북 등의 9개 학교, 9학급 158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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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교사의 한국어 교육 능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부서의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은 다문화 가정 자녀를 국가 교육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제도권에 포함하고자 시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계에 이를 위한 연구를 의뢰하여 진행함으로써 전문성 확보를 추구하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연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자료의 개발, 교수 방법의 개발, 한국어 능력의 평가 등 한국어 교육 관련 제반 영역에 대한 연구 및 진행이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어 교육 관련하여 기존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참여가 보고 되지 않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일반 국어 교육이나 기타 기존의 교과교육 영역과는 차별화되는 영역으로 한국어 교육계와의 협력이 요구되는 영역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Ⅲ. 다문화 사회의 진전과 한국어 교육의 효율적 추진 방안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의 진전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또한 정부의 여러 부서에서 다문화 사회 구성원의 한국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계에서는 몇몇 학술적 논의 내지는 정부 부서 또는 기관의 의뢰를 받아 연구 용역을 수행하거나 교재 개발에 참여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즉 교육 현장에의 직접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고 학술회의 개최 이외에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한 것 역시 사실이다. 결국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 대한 한국어 교육 현장은 민간지원단체가 대부분 직접 내지는 위탁 운영하고 여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자원봉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정부의 다문화 사회 대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사실 우리 정부의 다문화 사회 정책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화(assimilation)를 요구할 것인지, 유연한 동화(flexible assimilation)를 요구할 것인지 문화상호주의의 관점에서 문화적 적응(acculturation)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입장이 정리된다면 이후 한국어 교육은 이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목표가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어 능력 향상을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보편적 활동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언어 속에 반영된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이 사회 구성원과의 진정한 소통을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능력의 향상은 한국 국민과 동일한 정체성 정립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까지는 갖추도록 목표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어 교육의 실시 과정에서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이 적극 도입되고 한국어 교육 담당 교사에게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교육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때때로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목표 언어에 대한 능력을 키우도록 하면서 목표 언어 사회의 가치관이나 규범, 구성원의 사고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이것이 하나의 사회 속에서 적절하게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구성원의 다양한 배경이 사회의 총체적인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고 담당 교사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담당 교사의 한국어 교육 능력 향상 노력과 함께 다문화 사회 구성원의 모어 사회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우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이다.
셋째, 우리 정부의 다문화 사회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추진 체제의 확립과 부서 간 협조 체제의 구축이 요구되고 여기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책 공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정부 내에서 다문화 사회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부서는 다양하다. 부서 내 정책 분야에서 국정과제로 승격된 후 마련된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2006. 4. 16)에 참여한 중앙 부서(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포함)는 13곳이다. 이 가운데 이미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부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8개 부서에 이른다. 이들 부서의 활동 중에 교재 개발이나 교사 연수 등은 이미 동일 대상으로 하여 중복 시행한 사례가 있다. 정책 시행 대상이 광범위한 상태에서 동일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는 하나 상호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예산의 효율적 배정을 통한 성과의 극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한국어 교육계의 전문성 향상 노력이 요구된다.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추진에 있어 기존 한국어 교육계에서는 학술단체 차원 또는 개별 교육기관 차원 또는 개인 차원에서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살펴볼 때 기존 한국어 교육계가 구축한 역량이 다문화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 그대로 투입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성인 학습자가 주 대상이었고,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이 중심이었으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비하여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성인 및 유아, 아동 학습자가 포함이 되고, 부분적으로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이 요구되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보다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더 요구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핵심 쟁점 영역인 교육과정, 교수 학습, 교육자료, 능력 평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기존의 역량이 그대로 투입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규모가 방대한 만큼 기존 한국어 교육계는 하나의 도전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어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론의 모색이 요구된다. 이미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집합 교육 일변도에서 공중파 방송을 통한 한국어 교육, 인터넷을 통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 가정 방문 교육 등 수요자의 특성 및 환경에 맞춘 교육 방식의 도입이 요구된다. 집합 교육 이외의 방식은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계가 구축한 성과물이 그리 많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기초 연구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 대한 한국어 교육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민간 지원단체가 대부분 수행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다문화 사회 구성원의 요구에 충족하고자 노력하였고 개인 차원 또는 단체 차원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어 교육 현장의 전문성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이루어 온 것보다 이루어야 할 것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 한국어 교육계와의 협력이 요구되며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더불어 요구된다. 이의 모델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11)
여기에서 제시하는 모델은 졸고(2007b)에 있는 이주 노동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모델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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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위탁 교육
이미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 개인이 실제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공간의 제공(지자체, 종교 시설, 산업 현장의 복지 시설 등)-경비 지원(관장 부서/산하기관)-교육 지원(교육기관)을 분담하면서 제반 경비(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익 공여가 될 수도 있음)를 각자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즉, 교육기관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 수입을 기대하지 않고 교육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② 교육기관 위탁 교육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기관, 전문 교사의 자발적 참여가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과 앞으로도 위와 같은 협력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경우 실제 교육 경비를 정부 예산 또는 기업의 사회 공헌 기금 내지는 노동 현장의 기업들로부터 충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공간의 제공(지자체, 종교 시설, 고용 현장의 복지 시설)-경비 지원(관장 부서/산하기관, 기업의 사회 공헌 기금, 노동 현장의 지원금)-교육 실시(교육기관)의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과 경비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실제 교육의 담당은 민간 지원단체 인력과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③ 한국어 교육 전문가 채용 및 활용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활발한 곳 또는 활성화가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채용하는 일이 필요하다. 과거에 컴퓨터가 본격 도입되면서 전산직종을 신설한 것과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역내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 지원단체 내지는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하여 역내 한국어 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 대한 한국어 교육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가 영역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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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mmigration.g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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