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1.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제도 도입의 배경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교육과정, 교재, 교육 자료 등이 잘 구비되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을 교수-학습 상황에 실행하는 교사의 능력이 부족하면 효과적인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세계에는 5,000여 종이 넘는 언어가 있다. 그중에서 한국어는 사용자 수로 보면 세계 13위 정도에 해당하는 언어이다. 남한 4,400만 명, 북한 2,300만 명, 중국 약 200만 명, 일본에 약 70만 명, 구소련 지역에 50만 명, 중남미 9만 명, 기타 지역에 13만 명 등 호주, 유럽 등에 있는 동포들까지 합치면 사용 인구가 7,200만 명이 넘는다.
최근에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류의 유지, 확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한국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의 실시, 국제결혼 이주민 증가 등으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할 것 없이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하에서는 한국어 교육으로 칭함.)은 주로 재외 동포의 민족적 정체성 함양이나 일부 외국인 유학생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21세기로 접어들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어 학습 수요자층이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의 한국어 보급 정책도 재외 동포 교육에 더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어 보급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자 한국어의 세계화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을 하게 되었고 한국어 교육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 기관은 민간 기관대로 국가 기관은 국가 기관대로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대학, 대학원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교육 내용으로 하는 학과나 전공 과정을 개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과정이 대학의 부설 기관에서 많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한국어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방향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학회도 늘어나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전에 한국어 교육이 국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 등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것에 비하면 질적, 양적으로 큰 발전이라고 할 만하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국내외 학계나 관련 기관의 한국어 교육의 질적 제고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어기본법(2005. 1. 27. 제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2005. 7. 27. 제정)’을 제정하였다. 국어기본법 제19조 제1항과 제2항이 한국어 교육의 제도 정비를 위한 근거가 된다.
(1) 국어기본법 제19조(한국어 보급 등)
- 제1항: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외 동포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2항: 문화관광부 장관은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비로소 한국어 교육의 교육과정, 교재, 교사 양성에 대한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교재를 개발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양질의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을 통한 교원의 자격화를 제도화하여 올해(2006년) 그 첫 번째 검정을 진행하고 있다.
2.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제도의 목적
한국어 교원을 필요로 하는 교육 기관은 매우 다양하다. 국내에서는 대학·대학원의 한국어 교육 전공 과정, 대학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 기관, 시민 단체·지방 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 외국인 근로자나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 대상의 한국어교실, 국외에서는 대학의 한국어 강좌, 한국어과, 한국학과, 동포들 교육을 위한 주말 한글학교,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하여 가르치는 대학이나 초·중등학교, 고용 허가제 실시에 따른 한국어 능력 시험 대비 사설 학원 등이 있다.
국어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한 표준화된 과정이 없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의 환경이 열악하였으며 그 수요도 그리 높지 않았다. 따라서 전반적인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 했고 표준화된 과정을 통한 유자격자의 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다. 인접 학과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각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마련한 연수 과정을 이수하면 교사로 채용될 수 있었다.
또 한국어 교사 능력을 인증해 주는 민간 기관의 시험이 있기는 했으나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이들 시험 가운데는 단순히 외국인들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임에도 한국어 교원의 교수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활용된 것도 있고, 한국어에 대한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의 비율이 너무 높아 실제적인 교수 능력 평가가 어려운 시험, 합격률이 90%를 웃돌아 자격 평가 시험으로서 제 구실을 못 하는 시험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현재 다양한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가르치는 교원들의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국내외 할 것 없이 한국어 세계화와 한국어 교육의 전문화를 위해서 한국어 교원의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 양성의 정규 교육화와 표준화를 제도화하게 되었다.
3.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의 방법 및 절차
국어기본법에 따라 시행하게 될 한국어 교육 능력을 검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시험 검정과 무시험 검정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한 검정과 대학이나 대학원의 한국어 교육 전공을 통한 검정이 그것이다.
한국어 교원 자격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3급 자격을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아래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한국어학 영역에 해당하는 과목 가운데 3학점,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영역에서 3학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에서 9학점, 한국 문화 영역에서 3학점, 한국어 교육 실습 3학점)을 충족한 후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구성된 한국어 교원자격심사위원회1)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문화관광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또는 필수 이수 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한국어 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이며 이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2005년 11월 25일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22호’로 고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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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사에서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 한국어 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2)
한국어 교원자격심사 의뢰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23호,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신청 및 한국어 교원 자격증 발급 규정’ 별표 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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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그리고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신청 및 한국어 교원 자격증 발급 규정(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23호, 2005년 11월 25일 고시)’에서 정해 놓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가 있다.
(1)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이수 시간
번호 |
영역 |
과목 예시 |
대학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 |
주전공 또는
복수 전공 |
부전공 |
1 |
한국어학 |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
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
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
6학점 |
3학점 |
3~4학점 |
30시간 |
2 |
일반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
6학점 |
3학점 |
12시간 |
3 |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 교육론 |
한국어 교육개론, 한국어 교육
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
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
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 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 교육
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
24학점 |
9학점 |
9~10학점 |
46시간 |
4 |
한국 문화 |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
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
6학점 |
3학점 |
2~3학점 |
12시간 |
5 |
한국어
교육 실습 |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
3학점 |
3학점 |
2~3학점 |
20시간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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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학점 |
21학점 |
18학점 |
120시간 |
(2) 한국어 교원 3급 자격 취득 과정 1
한국어 교원 3급을 취득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1)의 표에서 제시한 각 영역과 그에 따른 필수 이수 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어 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어 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이수증, 이수 과목 및 이수 시간을 표시한 증명서,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합격증이 있다.
(3) 한국어 교원 3급 자격 취득 과정 2
(3)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교원 자격 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는데 그 시험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4)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실시(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
- 제1항: 문화관광부 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항: 한국교육능력 검정 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3)
별표 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역 |
배점 |
시간 |
방법 |
한국어학 |
90 |
120 |
100분 |
필기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30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
150 |
180 |
150분 |
한국 문화 |
30 |
|
300점 |
2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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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시험 |
합격/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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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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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 제3항: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평균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 제4항: 문화관광부 장관은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비영리법인일 것.
- 2.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 3.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일정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다음은 한국어 교원 자격 2급 검정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어 교원 자격 2급 검정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 앞의 (3)의 과정에 따라 한국어 교원 자격 3급을 취득한 자가 한국어 교육 경력4)
‘한국어 교육 경력’이라 함은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과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 부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을 말한다(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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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을 때 경력 증빙 서류와 함께 2급 자격 신청서를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에 제출하면 한국어 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급 자격을 검정하게 된다.
둘째, 앞의 (2)의 과정에 따라 한국어 교원 자격 3급을 취득한 자가 한국어 교육 경력이 3년 이상 경과하였을 때 경력 증빙 서류와 함께 2급 자격 신청서를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에 제출하면 한국어 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급 자격을 검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 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앞의 (1)의 표에서 제시한 대학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한국어학 6학점,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 한국 문화 6학점, 한국어 교육 실습 3학점) 및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한국어학 3~4학점,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3~4학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9~10학점, 한국 문화 2~3학점, 한국어 교육 실습 2~3학점)을 취득했는지의 여부를 검정하여 2급을 부여하게 된다. 이 방법으로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에 2급 자격증 교부 신청서와 함께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가. 한국어 교원 2급 자격 취득 과정 1
나. 한국어 교원 2급 자격 취득 과정 2
다. 한국어 교원 2급 자격 취득 과정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 또는 복수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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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어 교원 1급 자격을 검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1급은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을 가진 자가 5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쌓았을 때 1급 자격증 교부 신청서, 경력 증빙 서류를 국립국어원에 제출하면 자격 검정이 이루어진다. 이를 그림으로 보이면 (7)과 같다.
(6) 한국어 교원 1급 자격 취득 과정
한국어 교원 1급, 2급, 3급 자격 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일정은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신청 및 한국어 교원 자격증 발급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공고는 적어도 접수 마감일로부터 45일 전부터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 통보 및 자격증 발급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해 놓았다.
(7)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일정
신청서 및 서류 접수
마감일 45일 전
일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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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 후
45일 이내 심사 결과
통보 및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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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국어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국어기본법 시행 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나 민간 기관의 한국어 교육 인증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 한국어 교육 경력이 풍부한 사람,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미 이수하였거나 양성 과정에 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검정 과정을 통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경과 조치를 규정해 놓았다.
즉,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자로서 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한국어 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자에게는 한국어 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교원 2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쌓았거나 민간 기관에서 실시한 한국어 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도 한국어 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어 교원 자격 3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양성 과정에 등록하여 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그 과정을 이수하는 자에게는 이 영에서 규정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다시 이수하지 않더라도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제도의 개선점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제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통하여 양성한 유자격자를 교육 현장에서 널리 활용해 주어야 한다. 또 이들이 교육 현장에 많이 채용되어 활동을 하려면 이 제도가 능력 있는 교원을 배출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이 제도를 통해 배출된 교원들도 그렇지 않은 교원들보다 교육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 주어야 한다.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보급을 위해 제도를 마련한 정부나 교원들을 채용할 한국어 교육 기관이나 교원 모두의 노력이 어우러져야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고무적인 것은 이 제도가 정부 일방적 주도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국내외의 교육 현장, 관련 학계, 한국어 교육 기관, 대학 등의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1차 한국어 교원자격심사에만도 1,500여 명 이상이 신청을 했을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5)
제1차 심사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에 대학(원)에서 복수 전공 또는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자, 800 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자, 한국 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민간 시험에 합격한 자 등이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1,500명이라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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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국어기본법 제19조 제2항은 “문화관광부 장관은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제도 시행을 임의적인 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한국어 교원능력 검정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의 임의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국어기본법이나 기본법 시행령에서 유자격자의 우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공공 기관에서 한국어 교원을 채용할 때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를 국외에 파견할 때는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가 기관이나 공공 기관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대학이나 민간 기관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국외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도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현재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좀더 정교화해야 한다. 즉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주전공, 복수 전공, 부전공한다고 할 때 한국어 교육 분야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대학의 학과 이름과 맞물린 중요한 보완 사항 가운데 하나로 현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전공으로 하는 학과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과, 한국 문화 정보학과,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학과, 한국어 교육전공 등 다양한 이름이 있다.
네 번째, 한국어 교육 능력에 대한 개념 또한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 능력은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과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 부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 부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더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다섯 번째, 승급을 위한 ‘한국어 교육 경력 3년’, ‘한국어 교육 경력 5년’에 대한 범위도 더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 1주일에 일정한 시수 이상의 한국어나 한국 문화 수업을 몇 달 동안 수행한 것을 한국어 교육 경력 1년으로 한다는 식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졌거나 민간 기관에서 시행한 인증 시험에 합격하여 3급을 취득한 자들에 대한 승급 규정에 대한 보완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일곱 번째,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은 주간 50분, 야간 45분을 1시간으로 규정하고, 대학, 대학원, 양성 과정에 각 영역별로 개설해야 할 최소한의 과목 수도 명시적으로 밝혀 주어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
여덟 번째, ‘한국 문화’ 영역에 해당하는 과목의 범위, 한국어 교육 실습에 대해서도 실습의 형식, 실습 기관, 실습 방법 등을 더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국어기본법 제19조의 취지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한국어 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
아홉 번째,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의 신뢰성과 객관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쓰기 교수 능력, 말하기 교수 능력 등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을 면접시험을 통해 평가할 수 있도록 면접시험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열 번째,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이 단순 지식 평가에서 탈피하여 영역 간 통합적인 문항을 출제하여 실질적인 한국어 교육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열한 번째,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나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준비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2006년 6월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모형 개발이 완료되면 평가 내용, 평가 수준, 영역별 예시 문항 등을 공개하여 응시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그 해의 시험 일정 역시 매년 초에 확정하여 공개함으로써 응시생들이 체계적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열두 번째, 한국어 교사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새로운 교수-학습 이론을 수업 현장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사의 재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열세 번째,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보완을 통한 제도 정비와 함께 교원들의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하며 교원 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 지속적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보완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어 교원 자격 검정 제도에 대한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었다는 것만으로도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제도든 처음부터 완벽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도의 시행자와 수혜자, 관련 학계, 관계 기관, 관계 전문가 등이 함께 지혜를 모아 법령 개정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 간다면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제도가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한국어의 국외 보급에 기여하는 바는 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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