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의 개념과 국내외 연구 경향
2008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개요
문해력 향상을 위한 성인 문해 교육 정책
다문화 사회의 이민자를 위한 문해 교육의 현황과 과제
이곳 이 사람
어원 탐구 
우리 시의 향기
우리 소설 우리말
국어 생활 논단
국어 산책
국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국립국어원 소식
특집: 국민의 문해력 
  다문화 사회의 이민자를 위한 문해 교육의 현황과 과제
 -여성 결혼 이민자의 임파워먼트를 위하여-

전은경·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

Ⅰ. 여는 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사람들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2007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08년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115만 명을 넘어서서 전체 인구의 3%로 치닫고 있다. 물론 유럽이나 북미의 다민종 국가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서 특별히 내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이 언젠가는 자국으로 귀환할 사람들인 것과는 달리 여성 결혼 이민자들은 내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출산하고, 경제 활동을 해 나가야 하는 적극적 통합의 대상이자 주체이기 때문이다. 
  결혼 이민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본이며 핵심이 되는 영역은 한국어 문해력, 즉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주민들을 위한 한국어 문해 교육은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들을 위한 문해 교육과는 달리 외국어로서 한국어, 즉 장차 제2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사용할 사람들을 위한 문해 교육이다. 내국인을 위한 문해 교육이 기초 수준의 문자 해득에서부터 사회 및 직업 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이민이 보편화된 유럽이나 북미 및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이민자들을 위한 자국어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민자들의 주류 사회에의 통합에는 문해력이 가장 우선적인 핵심 능력이기 때문이다.



Ⅱ. 전 지구화와 문해

  전 지구화는 자본, 문화, 정보, 상품의 이동은 물론 사람의 국가 간 이동이 일상화되는 사회를 말한다. 전 지구화된 세계에서 개인들은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자신의 조국을 떠나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일상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들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0년 전후이다. 이전에도 외국인들이 유입되긴 하였지만 본격적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농촌 총각들의 결혼 문제와 그에 따른 국제결혼 중개업의 급증과 산업 현장의 3D업종의 기피 현상, 동아시아 지역의 한류 열풍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국제결혼이 급속히 증가한 것이다. 
  이주민들의 증가는 문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으로 문해(literacy)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국가의 언어, 즉 모국어 사용에서 말은 할 수 있지만 문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문자 해득력을 길러 주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다. 사회 변동과 이주가 상대적으로 정체된 사회에서는 사회 ·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여성에 대한 차별 등으로 기초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해 문자 해득 능력이 개발되지 못했거나 부족한 사람들의 문해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 지구화의 진전은 제2의 언어에 대한 문해력에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모국을 떠나 더 유리한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거주지로 이동한 사람들에 대한 언어 교육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결혼 혹은 일자리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언어습득은 생존권과 직결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맞이한 새로운 문해 교육의 대상은 말과 글 모두를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깨우쳐야 한다는 점에서 모국어 비문해자와는 구별된다.
  이민이 보편화된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민자를 위한 문해 교육을 다양한 형태로 진행해 오고 있다. 미국은 국가 문해율 조사에서 국외 출생 성인(foreign-born adults)의 영어 문해율(english literacy)을 국내 출생 성인(US-born adults)들의 문해율과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국외 출생 성인을 위한 문해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에서도 이민자를 위한 문해력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다문화화는 외국 태생 한국어 사용자의 문해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Ⅲ. 여성 결혼 이민자의 이해

1. 여성 결혼 이민자 현황

  여성 결혼 이민자는 2008년 말 기준으로 12만여 명으로 이는 2007년 11만여 명보다 11% 증가한 수치이다. 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 67,787명(55%), 베트남 27,092명(22.1%), 필리핀 5,819명(4.8%), 일본 5,223명(4.3%)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 10만 8천 명(88%), 남성 1만 4천 명(12%)이다. 이처럼 다문화 간의 결혼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 국내 총 결혼 건수 중 국제결혼의 비율이 약 13.6%를 차지하다가 2007년에는 11.1%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농림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07년 현재 외국인 신부와 결혼한 농촌 남성의 비율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 농촌 남성의 약 50% 정도가 외국인 신부와 결혼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추이

<표 2> 농림 어업 종사자(남성)의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



2. 여성 결혼 이민자의 생활 실태

▢ 매매혼적 성격의 국제결혼 
  국제결혼 이주 여성 실태 조사에 의하면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결혼 이민자 중 44%가 남편에 대한 사전 정보가 달랐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들 중 남편의 성격(66%), 재산(54%), 소득(49%), 직업(44%) 외에 결혼 경험, 나이, 배우자의 건강 상태, 자녀 유무에 대해서도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무조건 결혼 성사율을 높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중개업체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설동훈 외, 2006). 이러한 허위 정보는 낯선 곳에서의 문화적 충격과 갈등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낙담과 배신감으로 이어져 가족의 친밀감을 저해하고, 결혼을 파국으로 모는 요인이 된다. 또한 1천만 원가량의 중개 비용을 지불한 남성들은 혼인한 여성을 ‘비싼 돈에 구입했다’고 생각하게 됨으로써 결혼 이민자 여성을 아내로서가 아니라 가정부 또는 대를 이어주는 그 어떤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 체류 요건 등 신분상의 불안정성
  결혼 이민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2년 동안 정상적인 혼인 생활 유지하면 간이 귀화 허용)하기 전까지는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국적 취득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체류 자격이 불안정해진다. 국적법이 개정되어 배우자의 사망․실종, 자녀의 양육,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간이 귀화를 허용하고 있으나, 부부 혹은 시댁과의 갈등이나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참고 노력하지 않은’ 이주 여성의 몫이 되어 이혼과 함께 체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평등해야 할 부부 관계가 체류 자격 유지라는 지위 형성의 관계가 되어 결혼 이민자들은 안정된 체류 자격인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참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가정 폭력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 가정 폭력 
  농촌 지역 여성 결혼 이민자의 4명 중 1명이 언어, 신체적 폭력 등의 가정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정 폭력의 원인은 가부장적인 남성관과 혼인의 매매적 성격 등 다중적이며, 폭력의 양상으로는 언어 폭력 31%, 신체적 폭력은 50%, 성행위 강요는 40%에 이르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 이민자 여성의 17.5%가 폭력적 또는 모욕적 행동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10% 미만이었다(설동훈 외, 2006).

▢ 빈곤과 취업의 어려움
  상당수의 이주 여성들은 보다 잘사는 한국에 대한 동경과 형편이 어려운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미래를 꿈꾸며 한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한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한국 남성들 역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로, 이주 여성들의 결혼 생활은 꿈꾸어 온 장밋빛이 아니라 고향에서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의 연속이다.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중 40%가량은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대이며, 소득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의 빈곤층은 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약 80%가 넘는 이주 여성들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자녀 양육 때문에(66%),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23.1%), 한국말이 서툴러서(6.1%)의 이유로 취업을 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하며, 취업 기회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정기선 외, 2007). 

▢ 외국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배제와 편견 
  결혼 이민자들은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한국 사회에서의 소외, 경제적 어려움, 가정 폭력,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등으로 고립된 생활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외로움(23.2%), 문화 차이(15%), 언어 문제(11.8%)라고 응답하였다. 결혼 이민자들은 국적을 취득한 후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면 한국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사회에 녹아있는 단일 민족, 순혈주의는 계속해서 이들을 괴롭히고 있다(설동훈 외, 2006).

▢ 언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족 관계 형성, 낯선 음식과 기후 등 모든 생활 하나하나가 도전이다. 그러나 적응에 있어서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언어 소통의 문제이다. 농촌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18.3%)이 도시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32.4%) 에 비해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험이 적었고,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결혼 이민자들 중 70%가 6개월 이하의 짧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는 민간단체,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이 대부분이었다. 조사 결과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72.4%가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며,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보육 시설 마련(23.7%), 교육에 대한 정보(22.8%), 집 근처의 교육 기관(15.8%), 수준별 강의 제공(10.1%) 등의 조건을 요구하였다(정기선 외, 2007). 
▢ 자녀 교육 문제 
  결혼 이민 여성에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임신과 출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임신과 육아에 대한 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가 가장 큰 어려움이며, 자녀 교육에서는 자녀의 숙제를 도와줄 때 ‘한국어를 이해하기 힘들다(41.8%)'와 '교과 내용이 어렵다 (31.6%)'로 응답해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심인선, 2008).



Ⅳ.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문해 교육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육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들을 위한 교육이 같은 이주민인 이주 노동자나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 남성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배경에는 이주 노동자의 경우 체류 목적이 끝나면 본국 귀환이 기대되는 데 반해 여성 결혼 이민자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며 합법적인 주민이 되고 나아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될 것이라는 전제 때문이다.
  결혼 이민 여성의 대부분은 본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최소한의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황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게 된다. 이들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적응해 가는 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언어를 습득하고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이 이주 여성 대상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국가와 지방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방문 교육 사업 확대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지역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다양화, 다문화 가족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민의 이해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방문 교육 서비스, 결혼 이민자 가족 서비스,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센터 운영, 다문화 가족 복지 지원, 여성 결혼 이민자 직업 능력 개발, 지역 다문화 친화 분위기 조성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심인선 2008). 경상남도의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결혼 이민자 사업을 담당하는 결혼 이민자 가족 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 등 문해 교육이 필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 3> 경상남도 내 결혼 이민자 가족 센터의 사업 계획

필수 사업 특수 사업
  ▪ 한국어 교육
  ▪ 한국 문화의 이해
  ▪ 가족 교육
  ▪ 가족 상담
  ▪ 자조 집단 모임
  ▪ 영어 교육
  ▪ 정보화 교육
  ▪ 미술 교육
  ▪ 아동 교육
  ▪ 소양 교육
  ▪ 직업 교육
  ▪ 생활 안전 교육
  ▪ 귀화 준비 교육
  ▪ 요리 교육
  ▪ 문화 행사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정책과 사업의 핵심은 문해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록 명칭은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교육, 귀화 준비 교육, 소양 교육 등으로 명명되고 있으나 이주 여성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능력을 확보하는 문해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4> 사회 통합 교육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

   응답자 수 비율
한국어 72 40.4
한국 문화와 예절 21 11.8
직업 관련 교육 22 12.4
한국 법률 관련 30 16.9
자녀 교육 23 12.9
한국과 모국 외교, 정치, 경제 관련  9 5.0
기타 1 0.6
178 100

* 출처: 김나현(2008). 이주 여성 활동 단체 전국 네트워크 공동 토론회 자료집

  뿐만 아니라 이주 여성들의 교육 요구 조사에서도 문해 교육에 대한 요구는 다른 교육 요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김나현(2008)의 조사에 의하면 사회 통합 교육에서 배우기를 희망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은 <표 4>에서와 같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한국어라고 응답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문해 교육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문해 교육은 평생 교육의 중요한 영역이자 실천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최근에 와서야 평생교육법상에 문자해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해 교육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대상을 맞이하였다. 우리말을 모어로 하는 내국인들을 위한 문해 교육을 겨우 챙기고 있는 중인데 이민자를 위한 문해 교육이 새롭게 대두된 것이다. <표 5>에서처럼 모국어 문해 교육과 이주민을 위한 문해 교육은 대상과 내용 면에서 매우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내국인 문해 교육 대상자는 무학, 저학력의 고령 인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문해 교육의 내용은 말은 가능하지만 문자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자 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해 교육은 이민자가 그 대상이며 말과 글이 모두 불가능한 대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라는 토대 위에 한국말과 글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표 5> 문해 교육 대상자의 구분

  내국인
(모국어 문해)
이주민
(비모국어 문해)
주요
대상
  ▪ 무학 · 저학력자
  ▪ 중고령 인구
  ▪ 여성
  ▪ 이주 노동자
  ▪ 결혼 이민자
주요
내용
  ▪ 구어는 능하나 문어(글자)생활이 불가능
  ▪ 문화 습득 불필요
  ▪ 구어 및 문어 생활 모두 불가능
  ▪ 문화 습득 필요

 
  이민자 교육에서 문해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문해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기초 능력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한글 교육 혹은 한국어 교육만으로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한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문해 교육은 언어교육을 기초로 일상생활, 직업 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민자를 위한 교육이 한국어 교육은 물론 한국 문화, 요리, 심지어는 직업 기초 능력 교육까지도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문해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맺는 글

  한국은 지금 다문화 열기가 한창이다. 일부에서는 100만의 외국인 체류자 가운데 12% 정도인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지원이 다문화 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편에서는 결혼 이민자 지원 정책은 가부장적인 혈통주의와 동화주의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현재 우리의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문해 교육은 거기에 적절한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수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만 나열되고 운영되고 있다. 또한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유사한 프로그램 베껴 쓰기가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민자를 위한 교육에 대한 교육적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독특하게 진행되는 결혼 이민 여성 교육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실천이 절실하다.
  문해 교육의 중요한 관점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시혜적 관점이 아니라 임파워먼트하는 지향성을 갖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이들을 다분히 복지적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한 주체로서 보통의 한 시민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목표로 접근해야 한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민자를 위한 다문화 교육을 문해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김나현(2008), “결혼이주여성 109명이 말하는 사회 통합 이수제, 법무부의 사회 “통합” 이수제를 다시 묻다.” 「이주여성 활동단체 전국 네트워크․이주여성인권연대․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토론회 자료집」.
김선정(2008),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새국어생활」 봄 제18권 1호, 서울: 국립국어원.
김은숙 외 1인(2007), “한국 여성 결혼 이민자 실태 및 지역사회적응방안”, 「정책브리프 8호」, 강원발전연구원.
법무부(2009), “보도 자료”.
설동훈 외 2인(2006), 「결혼 이민자 가족실태 및 중장기 지원 정책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심인선(2008), 「경남 여성 결혼 이민자의 생활 실태 및 정착 지원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오경석(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정기선 외 6인(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통계청(http://www.kosis.kr/), 「인구동태조사」.
한국염(2005),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3주년 기념심포지엄 발표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Asian American Justice Center(2007), Adult Literacy Education In Immigrant Communities : Identifying Policy and Program Priorities for Helping Newcomers Learn English.
U.S. Department of Education(2009), English literacy of foreign-born adults in the United States: 2003, Issue Brief(http:// nces.ed.gov/pubs2009/200903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