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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세종학당 운영 규정
세종학당 운영 규정 

 2007년 8월



전문

대한민국 문화관광부는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국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상대 국가의 문화를 존중하는 문화상호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고 진흥하는 세종학당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전 세계 국가와 문화 교류 및 연대를 통해 언어와 문화 다양성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종학당”이란 「국어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언어와 문화를 교육하고 진흥하는 사회교육원 형태의 현지 한국어 교육 체계를 말한다.
2.  “한국어교원”이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말한다.
3. “정규 과정”이란 세종학당 전 개설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교육과정 운영 모형을 말한다.
4.  “특화 과정”이란 지역별로 한국어 교육 수요의 특성에 따라 개설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말한다.
5.  “특별 과정”이란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정규 과정 또는 특화 과정을 수료한 자 등을 대상으로 유료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2조(설립 목적) 세종학당의 설립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주의 문화 교류를 통한 국가 간의 협력 확대
2. 외국 현지인과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실용 한국어 교육의 확산
3. 한국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한 언어와 문화 다양성의 실현 
제3조(운영 내용) 세종학당의 운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적ㆍ실용적인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의 확산 
2.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육의 실시와 한국어교원 등의 재교육
3. 한국어와 한국 문화 관련 자료실 운영 및 정보 제공 서비스
4.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전시, 공연 및 각종 경연대회 등의 개최
5.  한국어 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4조 (교육 시설과 교육 대상) ① 교육 시설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어원장이 재외 한국문화원과 협력하거나 국외의 현지 대학교 등 각급 교육 기관과 업무협정을 통해 개설한 곳이다. 
② 교육 대상은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로 한다. 
제5조 (설립 방식) 국립국어원장은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재외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세종학당을 설립하거나, 현지의 대학, 현지의 한국어 교육 기관 또는 국내 대학 등과 업무 협정을 통하여 세종학당을 설립할 수 있다.
제6조 (설립 승인과 운영) ① 세종학당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운영 내용을 포함한 ‘세종학당 운영 계획서’(이하 ‘운영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립국어원장에게 ‘세종학당 설립 승인(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종학당의 설립 승인 또는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는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 비율, 교원 구성 등 운영 세부 지침의 설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2조의 설립 목적에 맞게 세종학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본부) ① 국립국어원장은 세종학당의 설립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에 세종학당 운영본부(이하 ‘운영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본부는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교재 편찬 및 보급, 한국어교원 파견 및 현지 강사 양성, 현지 운영 관리ㆍ감독 등을 임무로 한다.
③ 운영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국어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운영책임자의 임명) 세종학당의 운영책임자는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국어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 (운영 지원) ① 국립국어원장은 세종학당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시설 임대료와 공공요금 및 강의료 등 최소한의 국고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국립국어원장은 한국어 교육 교재의 현지화를 위하여 세종학당 운영책임자 등에게 관련 연구 경비와 교재 발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강료와 교재비) ① 세종학당에서 운영하는 정규 과정과 특화 과정의 수강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 과정은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수강료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재비는 현지 상황에 맞게 실비로 받을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 교부 신청과 정산 보고) ① 운영책임자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조금은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최초 설립 시에는 설립 승인 또는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교부 신청서를 운영계획서와 함께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정산 보고서를 국립국어원과 운영을 위임받은 재외 한국문화원이나 국내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협의회) 운영본부는 세종학당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외 한국문화원과 세종학당 지원 국내 대학을 거점으로 ‘세종학당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자문위원회

제13조 (구성) ①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립국어원에 한국어 교육학, 국어학 및 문화 예술, 언론, 법률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세종학당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고 국립국어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유고 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국립국어원 국어진흥교육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국어진흥교육부 한국어진흥팀장이 된다.
제14조 (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활동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위촉한 위원 중 3분의 1은 임기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국립국어원장이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운영본부 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
제16조 (업무) ① 국립국어원장은 자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세종학당의 설립,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 교과 과정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
3.  교재 편찬에 관한 사항
4.  교원 양성 및 재교육과 인력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5. 설립 또는 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
6.  세종학당 운영 규정 및 운영 세부 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7.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세종학당 운영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립국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② 국립국어원장은 제1항의 자문 사항 중에서 중ㆍ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교육과정

제17조 (교육과정 개설) ① 정규 과정은 필수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특화 과정과 특별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특화 과정에는 공무원 등 공공 기관 종사자 과정, 재외 동포 모국어 능력 향상 과정, 세종학당 한국어교사 재교육과정, 국제결혼 이주 예정자 및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교육과정 등을 둘 수 있다.
③ 특별 과정에는 고급 과정,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한국 유학 희망자 과정, 전문 통번역사 양성 과정 등을 둘 수 있다.
제18조 (정규 과정의 교육 기간) 정규 과정은 ‘초급 1’(12주), ‘초급 2’(12주), ‘중급 1’(12주), ‘중급 2’(12주)로 구분하여 1년 단위로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초급과 중급 과정을 1, 2 단계로 나누지 않고 24주 또는 6개월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사 일정상 필요한 경우 해당 학기 종료 시점과 다음 학기 개시 시점 사이에 1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둘 수 있다.



제4장 교재

제19조 (편찬 원칙) 세종학당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교재(이하 ‘교재’라 한다)는 문화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대상 국가 현지의 문화를 교재 내용에 담아야 한다.
제20조 (연구개발위원회 구성) ① 국립국어원은 교과 과정 및 교재의 편찬을 위해 한국어 교육 전문가와 문화예술계 인사 및 현지의 언어와 문화 전문가를 포함한 ‘교과 과정 및 교재 연구개발위원회’(이하 ‘연구개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국립국어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 (과정별 교재의 종류와 시청각 보조 교재) ① 초급과 중급 과정의 교재는 연구개발위원회에서 정한 편찬 원칙에 따라 편찬하여야 한다.
② 국립국어원은 제1항의 정규 교재 이외에 동영상물 등 다양한 시청각 보조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5장 강의

제22조 (휴강 및 보강) 천재지변ㆍ공휴일ㆍ교내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주일간의 강의 시간은 최소한 240분(휴식 시간 포함) 이상이어야 하며, 휴강을 한 경우에는 학기 종료 전 적절한 시기에 보강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강의 방법) 운영책임자는 책자 형태의 정규 교재 외에 동영상 자료 등 보조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4조 (과제물 제시와 평가) 교사 등은 학습자에게 과정의 진행 중 또는 완료 시점에 적절한 과제를 부과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25조 (전자 학습 등) 운영책임자는 학습자가 전자 학습 시스템 또는 다매체 학습 교재 등을 통하여 학습 서비스를 받거나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교원

제26조 (구성) 세종학당의 교원은 현지 대학교의 한국어 관련 학과의 교수ㆍ강사, 현지 대학교나 대학원의 한국어 관련 학과의 졸업생, 현지의 한국문화원ㆍ한국교육원ㆍ한국학교ㆍ한글학교의 한국어 강사,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또는 유관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할 수 있다.
제27조 (실무 교육) 국립국어원은 세종학당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한 인터넷 실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현지 채용) 운영책임자는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현지에서 자격을 갖춘 세종학당 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7장 운영 관리

제29조 (학생의 선발과 배치) 운영책임자는 학생의 선발 방법과 교과 과정별 배치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공모해야 한다.
제30조 (학기의 구분) 세종학당의 학기는 대한민국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립 후 최초 개설하는 정규 과정의 경우는 그 시작 시기를 기점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 (학습자 평가) 학습자에 대한 평가는 정기 평가, 수시 평가, 과제물 평가, 수업 참여도 및 태도 평가와 출석률 평가로 구분하며, 각각의 평가 방법은 시행 세부 지침에 따른다.
제32조 (성적 우수자 등의 표창) 국립국어원장은 교과 과정의 최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33조 (보고의 의무) ① 운영책임자는 세종학당의 운영 및 강의 실태 등에 대한 결과를 소정의 서식과 절차에 따라 분기별로 국립국어원과 운영을 위임받은 재외 한국문화원이나 국내 대학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을 위임받은 재외 한국문화원이나 국내 대학은 세종학당의 운영 및 강의 실태 등에 대한 점검 결과와 운영 성과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연 1회 국립국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평가와 보조금의 조정) 국립국어원은 운영을 위임받은 재외 한국문화원이나 국내 대학의 운영 평가 보고서를 기초로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보조금의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 (승인 취소 및 소명) ① 국립국어원장은 세종학당의 운영에 관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립국어원은 세종학당의 운영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또는 인가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책임자는 승인 취소를 통보받은 경우에 국립국어원에 문서로 소명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6조 (권한의 위임) 국립국어원장은 세종학당의 운영 권한을 재외 한국문화원, 국내 대학, 비영리 법인에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 (업무의 위탁) 국립국어원장은 세종학당의 설립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고 보조금 사업에 준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9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국어원장이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 세부 지침에 따른다.